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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라이선스(License)

1. 정의

저작권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저작자나 기타 저작권자(이용허락자: licensor; donneur de licence) 와 저작물 사용자 (피이용허락자: licensee; preneur de licence) 사이에 적절한 계약(이용허락: licensing agreement; accord de licence)에서 합의한 방법과 조건에 따라, 전자가 후자에게 부여하는 허락(허가)을 의미한다


2.
설명

1) 개념

이용허락은 양도와는 달리, 저작권 소유의 이전을 가져 오지 않는다. 즉 이용허락은 오로지 저작물 사용에 대한 권리로서, 부여된 이용허락의 범위에 따른 제한을 받으며 이용허락 후에도 저작권은 여전히 이용허락자에게 유보되어 있다. 이용허락은 배타적일 수도, 비배타적일 수도 있다. 비배타적일 경우 저작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유사한 이용허락을 하더라도 적법하다. 피이용허락자도 때때로 자신의 이 허락은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저작물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2차적 이용허락: sub-license ; sous-licence) 저작권에 관한 국제협약 및 각국의 저작권법에서는 특별한 경우 강제허락과 법정허락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3. 참고정보원

- https://ko.wikipedia.org/wiki/%EB%A9%B4%ED%97%88

- 한국저작권위원회, 용어사전, 이용허락, 2015.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