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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 학술지
트랜스젠더 및 젠더 논바이너리(TGNB)의 차별 경험에 관한 합의적 질적 연구* A Consensual Qualitative Study on the Discrimination Experience of Transgender and Gender Non-Binary (TGNB)
ABSTRACT
트랜스젠더 및 젠더 논바이너리(TGNB)의 차별 경험에 관한 합의적 질적 연구*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discrimination experiences of transgender and gender non-binary (TGNB). We interviewed fifteen TGNB over the age of 19 living in Korea, and the interviews were analyzed using the Consensus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As a result, three areas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influence of discrimination experience, expected change), nine categories, and 25 sub-categories were derived. First, participants experienced discrimination in their relationships with family, lovers, friends, teachers, and neighbors, as well as in various everyday spaces such as schools and work-places. Second, discrimination had a negative effect on cognition, emotion, and behavior, such as fear, anger, depression, and alienation. However, they also demonstrated a critical awareness and an active coping response to discrimination. Third, they anticipated a shift toward a more inclusive society. This study shows that discrimination experiences of TGNB is caused by structural systems and suggests how counselors can advocate for TGNB clients based on social justice perspectives.

KEYWORD
트랜스젠더 , 젠더 논바이너리 , 차별 , 합의적 질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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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랜스젠더(transgender)란 자신의 성별 정체성이 지정 성별과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뜻하며, 시스젠더(cisgender)는 성별 정체성과 지정 성별이 일치하는 사람을 말한다(국가인권위원회, 2020). 지정 성별은 출생 시 생식기의 형태와 같은 신체적 특성을 기반으로 부여받은 성별(여성 또는 남성)을 의미한다. 트랜스젠더에는 바이너리 트랜스젠더(binary transgender)와 논바이너리 트랜스젠더(non-binary transgender)가 있다. 바이너리 트랜스젠더는 지정 성별의 범주(여성 또는 남성)에서 자신의 성별 정체성이 지정 성별과 다른 사람을 지칭한다. 반면, 논바이너리 트랜스젠더는 기존의 이분법적 성별 구분을 넘어 자신의 성을 특별히 정의하지 않고자 하는 등 다양한 스펙트럼상의 성별 정체성(예, 에이젠더, 바이젠더, 트라이젠더, 젠더플루이드 등)을 지니는 사람을 뜻한다(레인보우플래그, 2022). 모든 트랜스젠더를 포괄하는 용어로 TGNB(Transgender and Gender Non-Binary), TGNC(Transgender and Gender Non-Conforming) 등이 있으며(Solness, & Kivlighan, 2022), 본 논문에서는 트랜스젠더를 지칭할 때 ‘TGNB’를 사용하고자 한다.

    국내의 TGNB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정부차원의 대규모로 집계된 자료는 전무한 실정이다. 한국의 다양한 인구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5년마다 시행하는 인구주택총조사에서도 성별은 여성과 남성으로만 조사되어 TGNB의 인구를 파악하기 어렵다. 한국에서 트랜스젠더 인구에 대한 공식적인 현황은 없지만, 트랜스젠더가 각종 혐오와 차별에 노출된 사건들은 최근 들어 자주 발생하고 있다. 2020년 초에는 모 여대에 합격한 여성이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학내 반대에 부딪혀 입학을 포기한 사건이 있었고(권지담, 강재구, 2020), 2021년 초에는 한 달 사이에 트랜스젠더인 극작가 이은용 씨, 육군하사 변희수 씨, 활동가 김기홍 씨가 연달아 자살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박소영, 2021). 이러한 사건들은 국내에서 트랜스젠더가 겪는 구조적 장벽 및 차별적 시선과 관련될 수 있다. 국내의 공문서와 신분증에는 성별 정보가 명시되기 때문에 트랜스젠더가 자신의 성별 정체성으로 사회·경제적 활동을 하려면 이분화된 성별 구분을 넘어선 다양한 성별의 사회적 인정과 법적 성별 정정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법적 성별 정정을 위해서는 정신과 진단 및 의료적 성 확정 수술이 수반되어야 하는 현실로 인해 트랜스젠더는 어려움을 겪는다. 더욱이 모든 트랜스젠더가 의료적·법적 성별 정정을 원하는 것은 아니며, 논바이너리 트랜스젠더의 경우에는 자신의 정체성에 맞게 성별을 정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또한 성별 이분법적인 고정관념으로 인해 지정 성별과 성별 표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혐오적 시선을 넘어 언어적 신체적 폭력을 경험하기도 한다(국가인권위원회, 2020).

    미미하지만 성소수자를 포용하는 변화도 존재한다. 일례로, 2021년 3월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종합계획에 처음으로 ‘성소수자 학생’을 명시하여 이들이 차별 및 혐오를 경험할 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이유진, 2021), 같은 해 3월에도 A 대학 의대에서 최초로 ‘성소수자의 건강권과 의료’라는 과목이 개설되었으며(박주희, 2021), 성확정 수술을 받는 성소수자들에게 친화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대형병원들도 소수이지만 생겨나고 있다(오경민, 2021). 그러나 여전히 성소수자를 차별하고 혐오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연하다. 특히 TGNB의 경우 성별이 태어날 때부터 고정적이고 바뀔 수 없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더욱 이러한 차별과 혐오에 노출되어 있다. 2020년 국내에서 시행된 트랜스젠더 차별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12개월 동안 차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참여자는 전체 588명 중 85.2%로 나타났다(국가인권위원회, 2020). 사회적 차별과 혐오의 경험은 이들의 정신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손인서, 김승섭, 2015). 따라서 이들에 대한 사회·심리적 지원과 케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우선 TGNB 당사자가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보다 앞서 사회적 소수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임파워링하기 위한 사회정의옹호상담의 필요성을 인식하였고, 사회정의옹호상담의 기조 아래 미국심리학회(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PA, 2015)와 미국상담학회(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 ACA, 2009)에서는 트랜스젠더 및 젠더 비순응자에 대한 상담 가이드라인을 구축하였다. 한국에서도 최근 한국상담심리학회가 학회원을 대상으로 ‘소수자 차별금지 상담윤리 실태’를 조사하는 등 성소수자가 처한 환경과 처우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TGNB에게 보다 적절한 심리적 지원 및 케어를 제공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이들의 차별 경험과 관련된 심리학적 연구는 전무한 상황이다. 물론 관련된 해외의 연구들이 있기는 하지만(Bradford, Reisner, Honnold, & Xavier, 2013; Grant et al., 2011; Hughto Reisner, & Pachankis, 2015; Nadal, Davidoff, Davis, & Wong, 2014; Nadal, Skolnik, & Wong, 2012), 각 나라마다 사회·법적인 측면 등 사회적 소수자가 속한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들이 겪는 차별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체계적 맥락에서 당사자의 경험을 알아야 한다. 이에 한국의 여러 사회구조적 맥락을 고려하여 국내 TGNB의 차별 경험을 살펴보고자 한다.

    TGNB들이 경험하는 차별 경험에 대한 선행연구

    TGNB는 성별 위화감(gender dysphoria), 즉 지정 성별과 성별 정체성이 일치하지 않는 것에서 오는 개인 내적 스트레스뿐 아니라 출생 시 지정받은 성별과 성별 정체성이 같다는 전제하에 운영되는 사회의 여러 제도 내에서 다양한 차별을 경험하며 살고 있다. 국외에선 TGNB들이 경험하는 차별이 무엇인지 한국보다 앞서 관심을 기울이고 탐색하기 시작했다. 일례로 미국에서는 2008년부터 국가적인 차원의 트랜스젠더 차별 조사가 실시되었으며(Grant et al., 2011), 2015년에는 국가 트랜스젠더 평등 센터에서 주관하여서 미국에 거주하는 27,715명의 트랜스젠더 및 젠더 논바이너리들의 경험을 조사한 ‘2015 U.S Transgender Survey(USTS)’가 실시된 바 있다(James et al., 2016). 본 조사에 따르면 트랜스젠더는 일상의 다양한 영역에서 높은 수준의 학대, 괴롭힘, 폭력을 경험하고 있었다. 응답자 중 10%에 해당되는 트랜스젠더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개방했을 때 폭력을 경험했으며, 이들 중 8%는 자신의 정체성으로 인해 집에서 쫓겨났다고 보고했다. 이들의 차별 경험은 학교에서도 이어졌는데 절반 이상의 참여자들은 학교에서 언어적인 괴롭힘을 당했으며 24%는 신체적인 공격을 당하고 13%는 성적인 희롱을 당하기도 하였다. 직업적인 영역에서도 응답자들의 30%는 자신의 성별 정체성이나 표현으로 인해 직장에서 해고당하거나 승진에서 거부되거나 직장 내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보고했다. 이뿐만 아니라 응답자의 15%는 고용되지 못하였고, 불안정한 고용으로 인해 29%에 해당되는 응답자들은 빈곤을 경험하고 있었다.

    국내에서는 2019년도에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가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본 조사에서는 국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 트랜스 여성, 트랜스 남성, 논바이너리 트랜스젠더 591명을 대상으로 법적 성별 정정 및 신분증, 가족생활 및 일상, 학교·교육, 고용·직장, 화장실 등 공공시설, 군대 등 국가기관, 의료적 조치 및 의료접근성, 기타 혐오차별, 건강수준 9개 분야로 나누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국가인권위원회, 2020). 그 결과, 한국에서도 TGNB는 다양한 영역에서 심각한 차별과 혐오를 경험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한국에서는 우선 법적 성별 정정을 위해 의료적 성전환이 필수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용 및 건강상의 부담으로 혹은 복잡한 법적 절차로 인해서 법적 성별 정정을 하지 않는 경우가 86%에나 달하였다. 이로 인해 신분증/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해야 하는 의료 기관이나 은행 이용, 투표 참여, 주택 관련 계약 등 다양한 일상적인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9%는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언어적 폭력을 겪으며 9%는 신체적 폭력을 겪는다고 보고하였다. 학창시절에 성소수자 관련 성교육이 부재하거나 성별 정체성이 맞지 않는 교복 착용 등으로 힘들었던 경험이 있다고 보고한 응답자는 92%에 해당되며 응답자의 21%는 교사로부터 폭력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하였다. 최근 5년간 구직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57.1%의 자신의 트랜스젠더 정체성으로 인해서 직장에 지원하는 것을 포기했다고 보고했으며, 현재 재직 중인 응답자들도 남녀가 구분된 화장실 혹은 복장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고하였다. 그 외 공중화장실과 같은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도 부당한 대우나 불쾌한 시선이 두려워 자신 의 성별 정체성과 다른 성별의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40%가 넘었으며, 화장실에 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음료나 음식을 먹지 않는 경우가 39%에 해당되었다. 또한, 지정 성별 남성의 경우 군복무 기간에도 공동 샤워시설 이용, 트랜스젠더 정체성이 알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어려움을 경험했던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와 같이 국내외 트랜스젠더 및 젠더 논바이너리들이 자신의 정체성으로 인해 여러 차별을 경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국내의 경우 국외 다른 나라들에 비하여 법적 성별 정정 기준이 국외에 비해 까다롭고,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더 용인되는 문화라는 점과 지정 성별 남성은 필수적으로 군대에 가야 하는 특성으로 인해 추가적인 차별을 경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외 선행연구 중 젠더 논바이너리의 차별 경험을 중점적으로 확인한 연구도 있었다. 젠더 논바이너리의 경우 성별 이분법 사회에서 자신에게 일치하는 성별 정체성이 없는 것 자체로 인해서 디스포리아와 소외되는 경험이 지속된다(James et al., 2016). 구체적으로 자신에게 맞는 성별 호칭으로 불림을 받기가 쉽지 않으며 자신의 성별 정체성을 이야기했을 때도 이해를 받기가 쉽지 않다(Matsuno, & Budge, 2017). 또한, 성소수자 공동체 안에서도 소속감을 느끼기 힘들어 소외감을 경험하기 쉽다(Rankin & Beemyn, 2012). 3,568명의 대학 정신건강센터의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 결과에서 도 논바이너리 학생들이 바이너리 트랜스젠더 학생들보다 괴롭힘, 성적 학대, 외상 사건에 노출되는 비율이 더 높기도 했다(Lefevor, BoydRogers, Sprague, & Janis, 2019). 국내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젠더 논바이너리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성별 정체성을 반복적으로 설명해야 하거나 호칭을 정정해야 하는 비율이나 자신의 성별 정체성을 다른 사람에게 인지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한 비율이 트랜스 여성 및 남성에 비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국가인권위원회, 2020).

    차별, 혐오가 TGNB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TGNB가 경험하는 차별 경험은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 미국 사회 내에서 소수자 정체성을 지닌 집단일수록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어려움을 경험한다는 것이 발견되었으며(Collins, Hall, & Neuhaus, 1999), 개인적인 사건 외에도 사회적 환경이나 조건과 같은 사회적인 스트레스 요인이 정신건강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Meyer(2003)는 스트레스 사건이 개인에게 영향을 끼치는 과정을 설명한 Lazarus와 Folkman(1984)의 표준 스트레스 모델을 확장하여 사회적 스트레스 중 성소수자 집단이 사회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소수자 스트레스 이론을 제시하였다. 소수자 스트레스란 성적 지향, 인종 및 민족성, 사회문화적 지위의 맥락 등의 이유로 사회에서 차별받고 낙인을 받은 사람이 사회 내에서 적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추가되는 스트레스 경험이며, 사회적 과정, 제도 및 구조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만성적이라는 특징이 있다(Meyer, 2003). 소수자 스트레스는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발생하는 차별 및 낙인과 같은 외부적 스트레스 요인과 외부에서 경험한 차별과 낙인을 내면화하여 경험하는 내재화된 자기혐오, 자기 은폐, 거절에 대한 기대와 같은 내부적인 스트레스 요인으로 나누어서 구체화할 수 있다(Crawford, Sangermano, & Trinh, 2019). 즉, 소수자는 실직이나 친밀한 사람의 죽음과 같은 일반적인 스트레스 요인 외에 부가적으로 소수자가 처해있는 환경 내에서 정체성으로 인한 차별, 편견 경험도 하며, 이로 인해 정신적 및 신체적인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Meyer(2003)는 처음에는 성적 지향으로 인한 소수자 정체성을 지닌 사람들을 대상으로 소수자 스트레스 이론을 제시하기 시작했지만, Testa, Habarth, Peta, Balsam, & Bockting(2015)은 선행연구 결과들을 종합하여 TGNB에도 확대 적용 가능함을 확인하며 성별 정체성으로 인한 소수자 스트레스 및 회복 척도를 개발하기도 하였다. TGNB는 성적 지향 소수자와 유사하게 성별 정체성으로 인한 차별, 폭력, 거부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성적 지향 소수자와는 다르게 성별 정체성과 일치하지 않는 이름 및 성별 표현으로 인한 법적 및 의료적 서비스의 제한이나 화장실 이용의 제한의 추가적인 차별을 경험하기도 한다(Budge, Tebbe, & Howard, 2010; Scheim, Bauer, & Pyne, 2014). 또한, Testa 외(2015)는 TGNB가 부가적으로 자신의 성별 정체성에 맞는 이름으로 불리지 못하는 등 타인으로부터 자신의 성별 정체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험을 한다는 점을 주목하여 ‘자신의 성별 정체성을 인정받지 못함’ 항목을 외부적인 스트레스 요인으로 추가하였다. 이와 같은 외부적인 스트레스 요인으로 인해 TGNB 역시 사회 내의 TGNB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나 편견을 내면화함으로써 자신에 대해 증오심을 느끼는 등 부정적인 자기상이 형성되기도 하고, 거절에 대한 기대를 하거나 자신의 정체성을 은폐하려고 하는 등 내부적인 스트레스 요인이 생기게 되어 궁극적으로 정신건강에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TGNB 성인이 미국 사회에서 경험하는 사회적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에 관한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Valentine, & Shipherd, 2018), TGNB가 경험하는 차별, 폭력, 거절에 대한 기대와 같은 스트레스 요인들이 우울, 불안, 자살 위험, 물질 남용, PTSD 등 정신건강 악화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TGNB 청소년과 시스젠더 청소년을 비교한 코호트 연구 결과에서도 TGNB 청소년이 시스젠더 청소년보다 우울, 불안 등이 만연하고 심각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자살사고 및 자해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Tankersley, Grafsky, Dike, & Jones, 2021). TGNB 청소년들이 학교 내에서의 경험하는 따돌림과 차별이 자해나 자살사고 및 시도, 우울 증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Hatchel, Valido, Pedro, Huang, & Espelage, 2018; Taliaferro, McMorris, Rider, & Eisenberg, 2019; Weinhardt et al., 2017)을 함께 고려했을 때 성별 정체성이 발달해가는 과정에서 불일치감으로 인한 성별 위화감뿐만 아니라 소수자 정체성으로 인해 사회에서 경험하는 차별과 편견이 정신건강에 영향을 끼쳤음을 보여준다.

    국내의 경우에도 유사한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한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57.1%가 2019년도 한 해 동안 우울증을 진단받거나 치료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국가인권위원회, 2020). 이는 2021년 보건복지부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국립정신건강센터, 2021)에서 나타난 전체 성인의 우울증 1년 유병률 12.7%보다 월등히 높은 비율이다. 이와 같이 사회적인 편견과 혐오의 시선으로 인해 TGNB들은 정신건강이 취약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그 어떤 집단보다 심리상담과 같은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Walton, & Baker, 2019; White, & Fontenot, 2019). 따라서 상담사들은 TGNB가 경험하는 차별과 심리적 경험 및 이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을 이해하고, 이들을 조력할 수 있는 적절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등의 TGNB 옹호적인 상담 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다.

    TGNB 연구 동향

    국내보다 앞서 국외에서는 TGNB 내담자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TGNB가 경험하는 다양한 차별 및 낙인 경험에 관한 연구(Grant et al., 2011)와 차별 경험이 정신건강에 끼치는 영향(Bockting, Miner, Swinburne Romine, Hamilton, & Coleman, 2013; Clements-Nolle, Marx, & Katz, 2006; Fredriksen-Goldsen et al., 2014)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왔다. 1997년도부터 2017년도 사이에 진행된 TGNB 성인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양적연구 77편을 고찰한 연구(Valentine, & Shipherd, 2018)를 통해 TGNB가 경험하는 소수자 스트레스가 우울, 자살사고, 불안, 물질 남용 등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TGNB 청소년에 초점을 맞추어서 1959년부터 2019년까지 TGNB 청소년의 정신건강의 위험 및 회복 요인에 관한 양적연구 44편의 연구를 고찰한 연구(Tankersley et al., 2021)를 통해서도 신체적·언어적 폭력, 차별 경험, 소외감과 같은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부모와의 연결감, 사회적지지, 소속감과 같은 회복 요인도 확인할 수 있었다.

    양적연구 외에도 질적연구를 통해서도 TGNB의 구체적인 경험을 다방면으로 탐색하기도 하였는데 트랜지션 이후 가시성으로 인해 경험하게 되는 낙인 경험을 탐색하기도 하였으며(Verbeek, Hommes, Stutterheim, van Lankveld, & Bos, 2020), TGNB가 안전을 위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은폐하게 되는 과정과 이로 인한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연구도 있었다(Rood et al., 2017). 트랜스젠더의 일 경험에 주목하여 직업과 관련된 차별에 대한 경험(Dispenza, Watson, Chung, & Brack, 2012)을 탐색하거나, 일터에서 트랜지션 과정과 진로 장벽 속에서 진로 결정을 하게 되는 과정을 근거이론을 통해 모델로 제시하기도 하였다(Budge et al., 2010). 또한, 데이트 관계 장면에서 TGNB에 대한 낙인으로 인해 쉽게 성적 대상화가 되거나 비인간적으로 대우받고 데이트 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함을 밝히며 TGNB의 데이트 폭력 예방 개입이 필요함을 강조하기도 하였다(Gamarel et al., 2022).

    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는 TGNB 내담자들의 차별 경험 이외에 상담 서비스 이용 경험에 관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TGNB의 상담 경험에 관한 문헌들을 체계적으로 고찰하여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는 것에 대한 장애물을 살펴본 연구에서는 TGNB 내담자들의 개인적인 염려뿐만 아니라 실제로 TGNB에 대해 비지지적이고 지식이 부족한 상담사들을 경험한 것이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장벽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Snow, Cerel, Loeffler, & Flaherty, 2019). 2015년도에 APA(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에서는 상담 심리학자들의 TGNB 옹호적인 상담 역량의 부족이 내담자에게 해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TF팀을 구성하여 TGNB 내담자와 가족들을 만나는 상담사들을 위한 상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배포하기도 하였다(APA, 2015). 이후 TGNB 내담자들을 상담하는 상담사들이 갖추어야 하는 역량(Phillips, & Fitts, 2017)이나 상담사들의 차별 및 편견을 확인할 수 있는 척도의 타당화 연구(Simons, Bahr, & Ramdas, 2021), 트랜스 옹호적인 상담 개입방법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Budge, Sinnard, & Hoyt, 2021)들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즉, 국외에서는 TGNB가 경험하는 차별과 그 영향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시작하여 TGNB 내담자를 효과적으로 상담하는 방법에 대해서까지 체계적인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으며 이를 기반으로 상담사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진행되고 있다.

    국내의 트랜스젠더 및 젠더 비순응자에 관한 연구는 국외에 비해 매우 초기 단계에 있는데, 성소수자에 관한 연구 동향을 살펴보았을 때에도(남궁미, 박정은, 2020), 성소수자 대상 연구 중 특히 트랜스젠더 및 젠더 비순응자에 관한 논문은 63편 중 1편으로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편이었다. 2014년까지 상담 분야 외 성소수자 건강 연구를 체계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트랜스젠더를 대상으로 한 수술과 관련된 임상적 연구는 22편으로 비교적 많은 편이었지만, 성소수자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인자들을 고려한 사회적 건강에 관한 연구는 4편으로 적은 편이었다(이혜민, 박주영, 김승섭, 2014). 그러나 최근 한국에서도 TGNB가 이전보다 가시화되며 국내 연구들도 TGNB가 경험하는 사회적 낙인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앞서 소개했듯이, 2019년에는 국가기관 최초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트랜스젠더 591명을 대상으로 가족생활, 학교, 고용, 의료접근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한 혐오차별의 실태를 설문조사를 실시하여(국가인권위원회, 2020), 한국 TGNB들이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심각한 차별과 혐오를 경험하고 있음을 수치로 보여주었다. 특히 다른 성소수자 집단과 달리, 트랜스젠더는 성별 위화감이 클 경우 트랜지션에 대한 의료적 필요를 느낄 수 있을 뿐 아니라 한국의 성별 변경과 병역제도로 인해 의료적 트랜지션을 강요받기 때문에 보건의료 환경에서 차별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사회적 낙인과 주변화로 인해 더욱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손인서, 이혜민, 박주영, 김승섭, 2017; 이호림, 이혜민, 윤정원, 박주영, 김승섭, 2015). 이러한 한국의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 기저에 있는 인식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형 트랜스젠더에 대한 태도 및 믿음 척도(K-TABS)가 타당화되었다(이현지, 김가림, 권유리, 신윤정, 2021). 위 연구들은 이제까지 성소수자 집단 내에서도 비가시적이었던 TGNB에 대한 탐색과 이해를 시도하고 다양한 TGNB 차별 영역이 존재함을 드러내었지만 차별 경험의 빈도나 트랜스젠더의 태도 및 믿음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아직 실제 한국 사회에서 TGNB들이 경험하는 차별의 내용과 그에 따른 심리적 영향을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담아내지는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가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상담사들은 최전선에서 TGNB를 만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국 사회 내에서 TGNB가 경험하는 차별은 무엇이며, 차별 경험이 TGNB의 심리적인 상태에 끼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트랜스젠더의 상담 경험을 탐색한 연구(박정은, 정서진, 남궁미, 2020) 결과에 따라, TGNB 내담자들이 상담사가 자신의 정체성으로 인해 경험하는 고유한 어려움과 그 어려움이 자신의 심리적 상태 및 대인관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전문성 있게 탐색해주거나 정보를 제공해주기를 바랐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상담사는 구조적인 관점에서 TGNB가 마주하고 있는 차별, 낙인을 이해하고 내담자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이해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 내에서 TGNB가 경험하는 차별의 양상을 영역별로 살펴보고 차별 경험이 TGNB의 인지, 정서, 행동에는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구체적으로 탐색함으로써 상담사들이 TGNB 내담자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또한, TGNB가 포용적인 사회를 위해 원하는 변화에 대해서도 탐색하여 TGNB 내담자를 만나는 상담사들이 갖추어야 할 태도와 함께 옹호적인 상담사로서 실천할 수 있는 영역이 무엇인지도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문제는 ‘트랜스젠더 및 젠더 논바이너리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한국 사회에서 어떠한 차별을 경험하는가?’이다.

    방 법

      >  연구 참여자 모집 및 면담 실시

    본 연구는 TGNB들의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경험된 차별과 그 영향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 만 19세 이상 성인 트랜스젠더 및 젠더 논바이너리(TGNB)들을 대상으로 합의적 질적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자들이 소속된 대학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후(IRB No. 2106_001-004), 관련 인권단체인 트랜스해방전선, 성소수자부모모임,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언니네트워크에 ‘연구 참여자 홍보에 대한 기관 및 단체 허가서’ 승인을 받고 각 단체의 홈페이지와 SNS계정을 통해 모집하였다. 신청자들에게 개별적인 연락을 통해 인적사항과 연구 참여자 선정 조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한 후, 연구 목적 및 진행 절차 설명과 함께 심층 면담 참여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 연구 참여에 동의한 15명이 최종 참여자로 선별되었다.

    심층 면담은 연구자와 참여자가 일대일로 각 회기당 2시간씩 총 2회기로 구성되었고, 참여자들은 물리적 거리와 코로나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면 또는 비대면 중 면담 방식을 각자 선택하였다. 심층 면담 실시 전, 면담 질문지를 제공하여 충분히 답변을 생각할 시간을 주었고, 연구 참여 동의서에 자필 또는 전자 서명을 하였다. 참여자들이 선호한 면담 방식에 따라, 분석팀 연구자 2명이 2021년 7~8월 동안 12명의 참여자는 대면으로, 3명의 참여자는 화상 프로그램인 ZOOM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인터뷰 종료 후, 참여 시간에 따라 인터뷰 보상비가 지급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연구 참여 당시 나이는 20세에서 33세 사이였으며 학력은 대학교 재학이 6명으로 가장 많았다. 성별 정체성은 TGNB 내에서 보다 세분화되어 다양하게 나타났다. 참여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한 요약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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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  면담 질문지

    본 연구에서는 TGNB들이 겪은 차별적 경험을 종합적으로 탐색하기 위한 심층면담에 필요한 반구조화된 면담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먼저 분석팀 연구자 2명이 국내 성소수자 차별 관련 실태조사들을 참고하여 초기 질문지를 작성한 후, 감수자의 자문을 통해 차별 경험을 삶의 여러 영역과 관련하여 구체화하여 보고자 하였고, 이에 대인관계, 일, 공간 및 사회적 현상 등 영역별 주제로 구분하며 보완하였다. 이후, 2020년에 실시된 국가인권위원회의 트랜스젠더 혐오와 차별에 대한 실태 조사 구성 내용과 질문지를 비교 검토하여 TGNB들이 실제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차별 경험의 주제를 충분히 포괄하였는지 확인하였다. 이때, 참여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주제를 개방형 질문형식으로 개발하였고. 내용의 적절성을 논의하며 감수자 확인 후 최종 완성하였다. 최종 면담 질문지는 표 2와 같이 구성되었다.

    [표 2.] TGNB 차별 경험 탐색을 위한 면담 질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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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GNB 차별 경험 탐색을 위한 면담 질문지

      >  분석 방법

    현재 한국에서 TGNB에 관한 기존 연구가 충분치 않고, 단순히 차별 경험의 빈도나 영역을 파악하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TGNB들이 실제 경험하는 차별의 내용과 이에 대한 당사자들의 인식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합의적 질적연구(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이하 CQR)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연구자들도 성소수자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일 연구자의 편견이나 편향성이 반영된 분석을 방지하고자 다수의 연구자들이 합의의 과정을 통해 연구 결과를 도출하는 CQR이(김민선, 양지웅, 연규진, 2016; Hill, Thompson, & Williams, 1997) 적합한 연구 방법이라 생각하여 채택하였다.

    본 연구는 모두 지정 성별 여성인 연구자 4명이 3명의 분석팀과 한 명의 감수자로 연구팀을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분석팀 연구자 3명은 모두 상담심리 전공 박사과정생으로, 이 중 2명은 이전에 CQR 연구 진행 경험이 있었고, 나머지 1명은 CQR 외 다른 질적연구 경험이 있어서 CQR 관련 책과 논문 등을 통해 연구 방법을 숙지하며 분석에 참여하였다. 분석팀 연구자들은 연구의 전 과정에서 TGNB에 대한 사전지식, 편견, 태도 등을 함께 점검하였다. 예를 들어, 이제까지 성소수자들과의 사적 또는 상담 경험이 적은 한 연구자는 심층면담에서 의도치 않게 잘못된 용어나 언행으로 하지 않기 위해서, TGNB 관련 서적과 문헌을 통해 정확한 용어와 지식을 꾸준히 학습하며 자기 인식을 높이도록 하였고 성소수자 당사자들이 직접 자신들의 경험과 삶을 보여주는 영상 시청 등을 통해 성소수자를 보다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반대로 성소수자 상담과 관련 사회정의 옹호 활동 경험이 많은 연구자는 성소수자를 잘 안다고 여기는 안일함을 경계하기 위해서 참여자들의 경험을 묻지 않거나 넘겨짚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을 논의하였다. 연구자 개별의 노력 외에도 분석팀에서 TGNB에 대한 APA, ACA 등에서 출간한 상담가이드라인들을 공부하며 인터뷰를 준비하였고, 성소수자 관련 경험과 태도가 분석과 합의 과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함께 성찰하고 논의하였다. 이에 더하여, 연구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적어도 한 명의 감수자는 CQR의 필수적 요소이다(Hill et al., 2005). 본 연구의 감수자는 상담심리 전공 현직 대학교수로 CQR 연구를 포함하여 열 편 이상의 질적연구를 수행한 바 있어서 연구 진행 전반을 관리 감독할 뿐 아니라 분석 내용을 확인하고 논의 및 합의 과정에 모두 참여하며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절차를 살펴보면, 모든 심층 면담은 참여자의 동의 후 녹음 및 전사되었고, 이는 15사례의 총 30개 축어록으로 작성 후 분석을 실시하였다. Hill 외(2005)가 영역 목록을 새로운 사례에 적용해서 계속 자료에 적절한지 확인하며 변화시켜나가는 것을 권고하여, 순차적으로 하나씩 축어록을 분석해나가는 과정에서부터 연구자들간의 합의를 이루고 연구자들이 가진 TGNB에 대한 사전지식과 편견이 분석 과정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매 절차마다 각 연구자들이 어떻게 면담 내용을 분석하고 코딩하였는지를 설명하고 이에 대해 모든 연구자들로부터 질문과 피드백을 받으며 분석 내용과 결과를 합의해나갔다. 분석팀은 우선 2사례의 녹취록을 무작위로 선택하여, 각 연구자들이 개별적으로 영역과 세부 영역들을 1차 분석한 결과를 서로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차별 경험과 그 영향을 결과의 주된 영역으로 보고 면담 질문에 기초하여 영역 목록들을 1차 합의하였다. 그 다음 새로운 2사례를 더해, 4사례를 합의된 1차 영역 목록에 따라 분석하면서 합의를 통해 차별 경험에 대한 대처나 이후 원하는 변화라는 영역과 같이 자연적으로 생겨난 영역 목록들을 추가하여 수정하였다. 그리고 심층면담 시에 참여자들이 보인 비언어적 반응들(예, 말투, 한숨, 표정 등)도 논의 후 분석의 내용에 포함하였다.

    합의된 영역 목록에 따라 핵심내용을 코딩하고, 그 과정에서 생성되거나 소멸되는 영역들을 논의하고 이를 반영하는 순환적인 과정을 여러 차례 거치며 분석해나갔다. 그 과정에서 나머지 11사례의 축어록을 3명의 연구자가 면담 진행자와 겹치지 않도록 할당하여 분석하였다. 그 후 핵심내용 코딩을 하고, 교차분석을 통해 서로의 코딩을 점검하며 하위범주들을 합의하였다. 영역부터 하위범주까지 모두 확정한 다음 각 하위범주를 3명의 연구자가 서로 교차분석을 하며, 각 하위범주의 적절성을 논의한 후 빈도수를 계산하였다. 이와 동시에 연구자별로 각 하위범주들의 핵심내용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참여자 진술문을 2∼5개를 선정한 후, 이 중 가장 대표되는 진술문을 논의 및 합의하였다. 전체 분석 과정은 감수자의 감독 하에 진행되었으며, 분석팀이 분석의 내용을 논의 및 합의 후 그 내용을 정기적으로 감수자에게 감수를 받고 감수 의견에 따라 수정 및 보완하여 최종 분석결과를 도출하였다.

    결 과

    본 연구의 합의적 질적 분석 결과, 총 차별 경험, 차별 경험의 영향 및 원하는 변화의 3개의 영역이 나타났고, 이는 9개의 범주, 25개의 하위범주로 세분화되었다. Hill 외(2005)가 제안한 것을 기초로 하여, 연구 참여자 14인 이상이 언급한 범주는 일반적(general), 전체 인원의 절반 이상인 8-13인이 보고한 범주는 전형적(typical), 7인 이하가 언급한 경우는 변동적(variant)으로 기술하였다. 각 영역별 범주 및 하위범주 기술은 표 3과 같고, 하위범주별 면담내용은 선택적으로 발췌하여 제시하였다.

    [표 3.] CQR 분석결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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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QR 분석결과표

      >  영역 1: 차별 경험

    TGNB 참여자들이 경험한 차별 경험은 대인관계, 사회제도 및 기관, 일상생활 및 일의 총 3개의 범주에서 나타났다. 그리고 각 범주들의 하위범주를 살펴보면, 대인관계 범주는 원가족, 연인, 교사 및 교우, 이웃 주민 및 종교인, LGBTQ+ 및 페미니스트 커뮤니티로 구성되었고, 사회제도 및 기관 범주는 군대, 공공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정신건강 서비스, 미디어로 구성되었다. 일상생활 및 일 범주는 화장실, 일터, 일상 속 분위기,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구성되었다.

    대인관계

    연구 참여자들은 원가족 및 연인과 같은 친밀함이 기대되는 사람들과의 관계뿐 아니라 초등학교부터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다니던 대부분의 교육기관에서 만난 사람들로부터 이해받지 못하고 편견에 기반한 다양한 불이익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차별은 심지어 같은 소수자 당사자들이 LGBTQ+ 공동체 안에서도 경험되었다.

    원가족(전형적). 대부분의 참여자들(n=12)이 원가족에게 성별 정체성을 드러냈을 때, 원가족들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참여자들은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가족들로부터 편견과 혐오적 발언을 들었으며, 참여자 가족들은 TGNB 정체성이 ‘질병’이라고 생각하여 ‘정신병원’에 데리고 가거나, 트랜지션을 반대하였다. 그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언어적 폭력, 신체적 폭력, 성희롱과 성추행 등을 겪기도 하였고, 이는 원가족과의 관계 악화로 이어졌다.

    “‘그렇게(딸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나는 내가 여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중략) ‘그게 지금 니 인생에서 중요한 과제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중략) ‘딸이라고 20년 넘게 불러왔는데 갑자기 바꾸는 건 힘들 것 같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참여자 4>

    “집기를 막 집어던지시고, 온갖 폭언을 하고.. ‘저를 막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죽여버릴 거다.’ 이런 진짜 막 되게 위협적인 폭언을 하고 그러시는 거예요. (중략)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온갖 성희롱이나 사실 성추행도 당했었고, 폭언은 정말 일상이었고.” <참여자 2>

    교사 및 교우(전형적). 초, 중,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학창 시절 동안 11명의 참여자들은 친구, 동아리, 교사, 교수 등의 교내관계에서 자신의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이 잘 이해받지 못하고 편견과 혐오적인 발언을 들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에 대한 소문이 교내에 돌고, 또래 집단의 따돌림과 같은 학교 폭력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교사나 교수들의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의 이해 부족에 대해 참여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였을 때, 교사로부터 언어적·신체적 폭력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학교 행사에서 많은 학생들이 보고있는 앞에서) 그냥 모르는 그런 교수님이셨는데 교수님이 그걸(여성 프로나운 핀) 보시고 저한테 대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학생, 남학생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남학생 같은데?’” <참여자 2>

    “학교에서 아웃팅 당해서, 이제 제가 작은 지역이라서, 고등학교를 가도 소문이 똑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그래서 따돌림을 당했어요.” <참여자 14>

    LGBTQ+ 및 페미니스트 커뮤니티(전형적). 많은 참여자들(n=10)이 성별 이분법을 따라 패싱되고자 하는 트랜스젠더(MTF, FTM)와 비수술/성별 비순응인 간에도 트랜지션과 성별 위화감(gender dysphoria)에 대한 입장과 경험이 달라 서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을 경험하였음을 밝혔다. 그리고 최근 몇 년간 온라인을 중심으로 트랜스젠더를 배제하는 “생물학적 여성” 페미니스트들의 TGNB에 대한 혐오가 급증함에 따라. 참여자들은 다양한 인권 활동 속에서 TGNB에 대한 혐오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른 성소수자 커뮤니티와 달리, 트랜지션 이후 커뮤니티를 떠나는 트랜스젠더가 많아 더욱 TGNB 커뮤니티는 가시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으며, 참여자 자신을 ‘성소수자 중에서도 소수자’로 스스로 여기고 있었다. 게다가 TGNB 관련 인권 활동을 활발히 하던 사람들이 직접 혐오를 경험하고 그로 인해 자살을 선택하는 것을 목격함으로써 참여자들은 본인들 뿐 아니라 주변의 TGNB들과 커뮤니티가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그거(트랜지션)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해 보이는 NC들이 간혹 있었어요. ‘나는 내가 원하는 몸으로 트랜지션을 할 수가 없는데 너네는 할 수 있어서 좋겠다.’,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거나?” 반대로 트랜스남성 친구들하고 있을 때 제 NB 정체성이 부정당해요. 어, 제가 NB가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참여자 4>

    “트랜스젠더를 배제하는 페미니즘 시위가 있었어요. 거기서 방향이 변질 돼서 거의 계속 트랜스젠더를 공격하고 배제하는 그거에 대해서만 계속 말을 하는 그런 시위가 있었어요... 너네가 성별 이분법을 강화한다고. 그러니까 죽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논리가 나는 거죠.”<참여자 9>

    연인(변동적). 전체 참여자 중 절반 정도(n=7)는 연인들이 자신들의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과는 별개로, 참여자들의 성별 정체성을 충분히 이해해주지 않았고, 트랜스젠더에 대해 혐오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연인 관계 내에서 성별 이분법에 근거하여 지정 성별에 따른 성역할과 성관계를 요구받고, 심지어 성적 착취 및 데이트 폭력도 경험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지정 성별이 동성인 두 사람 간의 데이트 폭력은 법적으로 폭력 자체로도 인식되지 않아, 참여자들은 이러한 폭력 상황에서 고소나 처벌 등의 법적인 조치를 하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인 관계 내에서의 차별 경험 뿐만 아니라 사회·법적으로 시스젠더 이성애 연인관계만이 용인되기 때문에 성소수자 연인으로서 신혼 부부 대출과 같은 사회복지시스템에서 제외되는 것 역시 차별 경험으로 인식되었다.

    “그 사람(연인)이 굉장히 트랜스포빅 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도 사람 자체가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었고. (중략) 그 과정에서 저를 이용하고 싶어 했고, 그 이용하는 과정에서 난 남자(지정 성별)일 필요가 있었고..” <참여자 10>

    “시스젠더 남성의 신체에 맞는 활용?착취? (중략) 자기가 섹스를 하고 싶어 하는데 섹스에서 남성이 지닌 신체 기관들 이 있으니까...그냥 섹스.. 육체적인 관계들..을 원한다...” <참여자 8>

    이웃 주민 및 종교인(변동적). 절반 정도의 참여자들(n=7)은 가족, 연인, 교내 관계 외 이웃 주민 또는 종교인과 같은 지역인들로부터로 성별 정체성에 관한 부족한 이해와 혐오적 발언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인과 집을 구할 때, 남-녀로 보이지 않으면 친구로 이해되기도 하고, 집주인이 동거인과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물어보거나 이웃 주민들이 성별에 대해서 수군거리기도 하였다. 특히, 참여자들이 속했던 종교단체 내에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드러났을 때, 이를 죄악으로 보며 설교나 교리 등에서 지속적으로 성소수자 혐오적인 발언을 들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에 갔는데 뭐 당연히 (우리 커플을) 친구라고 받아들인다거나. 이게 또 그 신혼부부라고 생각하는 거랑- 친구라고 생각하는 거랑 보여주는 집이 또 달라지거든요. (중략) 분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준다거나.” <참여자 9>

    “(지역 교회에서) 이제 ‘너가 이렇게 하는 게 죄’라고, ‘죄다, 지옥에 간다’ 하는데, 성별을 제가 결정하는 게 어떻게 죄가 될 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 자체가 이미 죄악이고 하느님이 주신 몸을 바꾸는 것 자체가 이미 잘못된 거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이미 마귀가 씌인 거니까 어떻게 해라.’” <참여자 7>

    사회제도 및 기관

    연구 참여자들은 신체·심리적 건강, 행정 및 교육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방문하는 네 가지 정도로 뷴류 가능한 기관들 및 병역 의무를 지기 위해 가는 군대에서 성별 정체성 관련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미디어에서 보도되는 TGNB 관련 사건이나 표현들은 낮은 성인지 감수성이 반영되는 경우가 빈번하였고 이로 인해 참여자들은 사이버불링 등에 항상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경험을 하고 있었다.

    의료기관(전형적). 대부분의 참여자들(n=11)은 의료처치를 받고자 병원을 방문하는 순간부터 다양한 수준의 차별을 경험하고 있었다. 의료보험 시스템이 성별 이분법적 주민번호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병원 예약부터 의료적 처치(예, 환자복, 병실 등)를 받는 과정들은 지정 성별에 따라 행해졌고 이에 참여자들의 신체적 디스포리아가 심화되었다. 그리고 TGNB와 관련된 의료지식이 부족하여, 의료적 트랜지션을 원하는 참여자들이 적합한 지식을 제공받지 못하거나 성별 정체성에 대해 이해받지 못하는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참여자들은 TGNB들이 의료적 트랜지션과 이후 처치와 부작용에 있어 안전한 치료를 받는 것에 어려움을 보고하였다.

    “어떤 분이 (성기재건수술) 부작용이 생겨서 요도가 막혔나, 그런 부작용이 생겨서 병원에 가야 됐었는데, (병원들이) “아.. 저희는 그런 거 못해요” 다 이런 식으로 되니까. 너무 의료적 접근성이 떨어지죠.” <참여자 3>

    “호르몬 치료 관련해서는 (보험처리가 안되서) 완전 쌩돈 나가는 거죠. 근데 이제 가격만 보고 약재를 선택하기에는 정말 개인한테 미치는 영향이 다 달라가지고.” <참여자 13>

    정신건강 서비스 기관(전형적). 대부분의 참여자들(n=10)이 개인의 심리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심리상담과 같은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을 때에도 성별 정체성에 대한 무지와 차별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의 지정 성별에 따라 파트너를 ‘여자친구’라고 칭하거나 참여자들의 성별 정체성을 부정하며 성소수자임은 고칠 수 있는 질환이라 보고 전환치료를 시도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호르몬 요법 등의 의료적 트랜지션을 시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신과 의사의 성주체성장애 진단이 거부된 사례도 있었다.

    “상담자분께서는 온갖 검사를 하셔서, 그러니까 트랜스젠더 아니라고. 약간 프로이트적인 그런 방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중략) 문화 정체성이 대립을 하면서 뭔가 정체성에 혼란이 오지 않았나. 그게 성별을 바꾸고 싶은 마음으로 가지 않았나, 이렇게 해석이 됐더라고요.” <참여자 5>

    “그 군대에서 상담해 주셨던 분이 기독교인이라고 하셨다고 했잖아요. (중략) 제가 동성애자(성소수자)일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드셔서 먼저 그 질문을 물어봤고 그렇다고 하니까, 자기는 기독교인이고 그런 거는 고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중략) (정체성을) 고치는 방향으로 자기는 상담을 하고 싶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여자 11>

    공공기관(전형적). 대부분의 참여자들(n=10)은 성별 정정 이전에 법적 성별과 성별 표현 및 성별 정체성이 다름에 따라, 관공서, 은행 등의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 확인을 요하는 공공기관에서 이에 대한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등록번호나 사진과 실제 참여자들의 외형과 목소리 등이 일치되지 않는다며 여러 번의 신분 확인 과정을 요구받았다. 또한 특정 성별의 성기 모양 또는 유무를 따지며 의료적 트랜지션 여부를 성별 정정의 주요한 기준으로 삼는 것 자체가 TGNB 참여자들에게는 국가적 차별로 인식되었고, 이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언어적 성폭력을 겪기도 하였다.

    “사실 공문서 대부분이 가족관계 증명서나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성별이 다 드러나 있잖아요. 그런 거는 늘 항상 불편하고 이제 사회적 디스포리아가 심해가지고 사실 이제 주민등록증을 보여주고 싶지 않죠. (중략) 분명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시민으로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지만 어떻게 보면 거기 등록된 건 제가 아닌 거죠. (중략) 우리나라 사이트들은 대부분 100이면 100 핸드폰 인증할 때 성별 정보가 그대로 들어와 가지고 제가 변경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들어가 버려요.” <참여자 2>

    “(판사가) “외형적으로 봤을 때 여성 성기가 보여야만 인정해줄 수 있다.” 이러시는 거예요. 제 친구들이 정정을 할 때, 심문하시는 분이 “제대로 만들어진 거 맞냐?”, “이거 소견서만 봐가지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중략) 직접 봐야 믿을 수 있는데”, “남자랑 잘 수 있을 정도로 구성이 되어있냐?” <참여자 7>

    교육기관(전형적). 대부분의 참여자들(n=10)은 재학시절 앞서 언급된 교내 관계 내의 차별에 더하여 성별 정체성과 관련된 제도적인 수준에서 차별을 경험하였다. 특히, 성별 정정 이전인 청소년 시기에 특정 지정 성별로 구성된 수업, 학급, 학교(예, 여/남고), 기숙사 등에 소속될 수밖에 없거나 ‘동일한’ 성별로 여겨져 한 교실에서 옷을 갈아입어야 하거나 성별 고정관념에 따른 성별 표현(예, 머리 길이) 규율을 따라야 했다.

    “고등학교 학년 올라가니까 문과반은 전부 분반을 해서 저는 여자반에 들어갔었고 (중략) 내가 여자 반에 나뉘었다는거 자체가 좀 그랬죠. 언제나 그런 분류의 문제? 그렇게 나누는 것 자체가 불편했었죠.” <참여자 6>

    “그 (성소수자 인권 옹호를 위한 단체 대자보) 게시물을 철거를 해라. (학교 측에서도) 일단 발견되는 즉시 대자보들을 뜯어버리라고 했고.. (군대에서 차별당한) 성소수자 군인 생각보다는 청소 노동자분들을 더 생각하는 듯한. 청소 노동자분들이 얼마나 힘들겠느냐” <참여자 8>

    군대(전형적). 군대와 관련되어 자신의 성별 정체성이 존중되지 않는 경험이 8명의 참여자들에게서 보고되었다. 우리나라는 법적 남성들에게 병역의무가 있기 때문에, 지정 성별이 남성인 참여자들은 현재 성별 정체성과 트랜지션 상태와 상관없이 ‘남성’으로 군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 때 군 면제를 위해서 스스로 TGNB임을 증명하고자 트랜지션과 관련된 각종 서류들을 제출하고, 병역관에게 커밍아웃을 해야 했다. 그럼에도 군 면제를 받지 못한 참여자들은 군생활 중에 남성 중심의 문화에 적응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리고 병역의무가 면제된 참여자들은 지정 성별 남성 집단 내에서 통용되는 대화 소재에서 소외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더불어 다른 TGNB의 군대 내 차별을 경험을 목격하는 것도 간접적인 차별 경험으로 참여자들에게 인식되었다.

    “징병검사 받으러 갔을 때 현수막 보고 참 기가 찼던 게 (중략) 협박조였어요. 협박조로 ‘이상하게 답변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이런 그런 느낌이었어요. 엄청 강압적이고.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전 사실 여자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럴 자신이 없어요. 엄청 이제 막 움츠려 들게 되더라고요. 여기서 내가 (트랜스젠더 관련된 질문에) ‘예’라고 하면은 그냥 저를 잡아갈 것 같은 거예요. ‘너 너 병역 면제하려고.’ 좀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참여자 2>

    “아무래도 남성 집단에서 생활하다보면 군대 문제 때문에 소속감을 느끼기가 힘들다고 해야하나. 그 남자애들이랑 친해지는 것도 좀 한계가 있고. ‘그래도 갔다와야지.’ 하고 은연 중에 갔다온 게 남성성을 인정받는거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안 갔다 온 거에 대해서 무시를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중략) ‘아, 너 안 가봐서 몰라서 그런다’ 이런.” <참여자 5>

    미디어(변동적). 언론, 드라마, 영화,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 다양한 미디어에서도 참여자들은(n=7) TGNB에 대한 차별적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신문사에서 성소수자 혐오적인 기사가 보도되거나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가 혐오적인 발언을 하는 것에서 참여자들은 이들이 미칠 사회적 영향력의 크기만큼 혐오가 확산될 것을 예상하였다. 특히 참여자들은 SNS상에서 트랜스젠더에 대한 혐오적인 태도와 공격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였고, 이는 온라인상의 사이버불링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의 신체적 폭력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다.

    “친한 친구가 저랑 비슷한(sns)활동을 하는데, 공격을 엄청나게 받아서 진짜 너무 힘든 상태고. 뭐- 합성은 뭐 누구에게나 있는 일이고. 이런 일을 페미니스트라는 사람들한테 (온라인에서) 당했고. 그리고 누가 자기 유도 선수인데 죽이러 갈 거다 이런 협박도.” <참여자 9>

    “대학 기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트랜스젠더에 대한 조롱을 하는 게시글에서 댓글을 그게 아니라고 정정 댓글을 달다가 그게 신고 누적으로 그 계정이 정지된 친구들이 있어요.” <참여자 12>

    일과 일상생활

    연구 참여자들은 진로 탐색에서 취업에 이르기까지 일과 관련된 모든 상황 및 그 외 생활 편의를 위해 이용할 수 밖에 없는 대중교통, 화장실, 길거리 등의 생활 공간에서 성별 정체성과 관련된 차별을 경험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에 더하여 지지체계가 매우 제한적인 TGNB 연구 참여자들은 코로나 19 상황으로 인하여 더욱 고립되고 소외를 경험하였다.

    일터(전형적). 대다수의 TGNB 참여자들(n=12)은 진로 설정부터 취업 후 직장 내에서 까지 성별 정체성에 관한 차별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 성별과 성별 정체성의 불일치로 인해, 직업 및 직장 선택의 폭이 제한되거나 면접 시에도 외모나 목소리와 같은 성별 표현과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는지의 여부, 군 면제 여부, 여고 또는 여대와 같이 특정 성별로 된 학력 여부 등에 따라 성별 정정 여부와 상관없이 구직에 있어 어려움을 겪었다. 그리고 취업 후에는 직장 내의 이성애·시스젠더 중심적인 문화로 인해, 일상적으로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들으며 자신을 숨기게 되었다.

    “제가 일부러 (이력서에) 주민번호 칸을 지워놨어요. 이름이랑 경력사항만 적혀있게. (중략) (합격 후) 등본 떼갔는데 “어, 남자분이셨네. 어쩐지 목소리가 굵더라.”하면서 “우리는 이런 사람 안 받아요. 이런 사람 여기서 일 못해요.”하고 내쳐진 게 꽤 많아요.” <참여자 7>

    “이태원에서 코로나 터졌을 때 이제 혐오발언에 다들(직장동료들이) 동조를 한다거나 하는 걸 보고 (중략) 논 바이너리를 아예 알 일도 없고. 설명을 하려고 하면 너무 어렵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냥 그래서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참여자 9>

    일상 속 분위기(전형적). 참여자(n=10)가 살아가는 일상인 대중교통, 편의점, 길거리 등에서 TGNB에 대한 차별은 경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르는 사람이 성별을 의심하는 듯이 쳐다보고 수군거리거나 직접 성별을 물어보고, 때로는 언어적 성폭력이나 성추행을 겪기도 하였다. 그리고 화장실뿐 아니라 성별 이분법에 따라 사람을 구분하고 나뉘어진 공간들은 일상에 존재했고, ‘언니’, ‘오빠’와 같이 성별을 나타내는 호칭으로 타인을 불러야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만연해있는 성별 이분법적 편견들이 경험되었다.

    “택시 탔을 때 그때는 치마 입고 있었나, 바지 입고 있었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중략) “남자예요, 여자예요?” 했을 때, “여자예요.” (중략) “여자인 줄 알았는데 목소리 듣고 남자인 줄 알고 헷갈렸어.” 그런 얘기를 해요.” <참여자 10>

    “(지하철역에서) 남자냐 여자냐, 이렇게 또 어떤 고등학교 남자애들이 와서 물어봤는데. 이제 제가 “남자다.” 사실 하나도 안 그래보이는데 그렇게 하니까 가슴을 치고 가는 거예요. (중략) ‘아 남자야? 그럼 만져도 되지.’ 이런 느낌? 여잔 거 알면서.” <참여자 5>

    화장실(전형적). 절반 이상의 참여자들(n=8)은 일상생활에서 화장실을 사용할 때 차별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이나 장애인용 화장실을 제외한 남-녀로 구분된 공공화장실을 가고자 할 때마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지정 성별과 성별 정체성의 불일치와 위화감을 겪으며, 타인들의 사용이 적은 화장실을 일부러 찾아다니거나 공공화장실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용변을 참는 사례도 있었다. 그리고 화장실 사용 시에도 타인과 마주칠 때 성별 표현과 패싱 정도에 따라, 참여자들은 타인의 경계와 혐오 섞인 시선을 경험하였다.

    “화장실이란 게 성별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공간이잖아요. 그 남자 여자로 구분해 놓고 남자인 사람만 들어올 수 있고, 여자인 사람만 들어올 수 있다. (중략)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성별이 완전하게 구성된 곳에 들어갔을 때 느끼는 위화감이 (남중·고, 군대보다) 더 크고.” <참여자 11>

    “(화장실에서) 보통 다 이상하게 보죠, (중략) 마주친다 이러면 “어!” 거의 “여자 화장실이에요!” 이러거나. (중략) 제가 손 씻고 있으니까 엄청 엄청, 딱 봐도 저를 쳐다보는 게 느껴져서, 막 “으쌰”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말 걸면서 “여자네~ 남잔 줄 알았어.” 그러면서..” <참여자 3>

    코로나 19의 영향(변동적). 소수의 참여자들(n=5)은 팬데믹의 장기화로 전반적인 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성소수자 친화적인 카페, 클럽 등이 문을 닫고, 대면 접촉 및 만남이 제한되어 오프라인 커뮤니티 활동이 감소하고 관련 행사들이 줄어들어 공동체로부터 소외되고 고립되는 경험을 보고하였다

    “옛날에는 클럽이나 바나 그런 공간들을 좀 더 자주 이용하는 편이었던 것 같은데, 요즘(코로나 상황)은 다들 문을 닫더라고요? 또 새로 문을 여는 곳도 생기고는 있는데, 그니까, 퀴어프렌들리한 공간들이 없어지니까.” <참여자 4>

      >  영역 2: 차별 경험의 영향

    TGNB 참여자들이 차별 경험으로 인해 받은 영향은 정서, 인식의 변화, 행동 및 대처의 총 3개의 범주에서 나타났다. 그리고 정서 범주는 불안 및 두려움, 우울 및 무망감, 분노 및 불편감, 혼란 및 충격, 수치심 및 자기혐오, 소외감 및 관계 단절의 하위범주로 구성되었다. 인식의 변화는 개인적 깨달음과 결심, 성별 이분법적 사회에 대한 비판적 의식의 2가지 하위범주로, 행동 및 대처는 적극적 옹호 대처와 안전지향적 대처 2가지 하위범주로 구성되었다.

    정서

    연구 참여자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직접 경험한 차별 경험과 더불어 같은 공동체 안의 당사자들이 겪는 폭력과 차별을 목격함으로써 불안과 두려움, 우울과 무망감, 분노와 불편감, 혼란과 충격, 수치심과 자기혐오 그리고 소외감과 고립감과 같은 다섯 개의 하위 범주로 묶이는 부정적인 정서 경험을 호소하였다.

    불안 및 두려움(일반적). 모든 참여자들(n=15)이 차별 경험으로 인한 불안과 두려움을 보고하였다. 특히, 참여자들은 학교, 지역, 일터, 군대 등 소속 집단의 구성원들이 자신을 부정적으로 여기고 아웃팅 시키는 등 차별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을 가할 수 있다는 공포를 느꼈다. 또한 참여자들은 의료적 트랜지션과 관련하여 ‘의료적 처치의 부작용이나 건강상의 위험 정도가 어떠한지’, ‘국내 병원의 기술력으로 이를 감당할 수 있는지’ 등의 걱정과 두려움을 나타냈다. 게다가 다른 TGNB들이 겪는 차별과 폭력을 목격함으로써 자신도 같은 입장에서 경험하게 될 폭력에 대한 두려움이 커짐과 동시에 해당 TGNB 당사자가 자살하지 않을지에 대한 불안감을 보였다.

    “그걸(성기 재건 수술) 하게 되면 관리도 훨씬 더 지속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막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중략) (수술 후)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잃을 수 있는 게 더 클수도 있지 않을까? (중략) 저의 몸과 정신과 그리고 관계에 끼치는 영향들이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참여자 10>

    “(00여대 트랜스젠더 입학 거부 사건 이후)이게 뭐 00여대에만 저런 사람이 있지는 않겠죠. 당연히 우리 학교에도 저런 사람들은 분명히 있을 거고 나에 대해서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다, ‘매일 입 밖으로 내지 않더라도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걸 저는 되게 딱 와 닿게 느꼈기 때문에 …. 너무 믿기지가 않았고, 한편으로는 두려웠었어요.” <참여자 2>

    우울 및 무망감(전형적). 주변 TGNB 당사자의 사망 및 자살 사건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참여자(n=13)는 우울감과 허무함을 토로했다. 친구나 지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한 죄책감 및 상실감과 더불어 차별적인 사회 앞에 무방비로 놓인 무력감, 무망감, 그럼에도 차별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막막함도 드러냈다. 또한 호르몬 치료나 성별 확정 수술을 감행하는 경우,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차별 없이 살 수 있을 거란 기대와 목표를 갖고 힘든 과정을 버텼지만 오히려 의료적 트랜지션이 완료된 후 인생의 목표가 사라져 허무함을 느끼기도 했다.

    “그 많은 사람들(TGNB)이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드러내려고 하면 바로 비난을 받고, 그래서 자신을 감추고 살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을 회피하게 되고, 결국은 고립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이어지는 게 너무 암울했던 것 같아요. 이런 세상에서 계속 살아야되나? 살 수 있나.” <참여자 11>

    “(성별 정정을 위해서 수술비 마련 등 힘들게 노력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하라면 못 할 것 같아요. 그때는 목표가 있고 그러니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은 그 허무한 감정이 느껴지기도 해요. (중략) 이제는 그게 다 끝나고 나니까 어떤 목표가 사라졌잖아요. (중략) 그게 좀 우울하기도 하고 무기력한 느낌도 많이 받아서.” <참여자 14>

    분노 및 불편감(전형적). 대다수의 참여자들(n=12)이 자신의 존재를 부정당하는 반복적인 경험으로 인한 화와 불편감을 호소하였 다. 본인 인증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주민등록번호를 적을 때마다 화가 나고, 인터넷에서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공격받으며 혐오하는 사람들에 대한 원망감과 분노감을 느낀다고 하였다.

    “어쩔 때는 제 주민등록증 보다가 일곱 번째 숫자가 1인 것 때문에 갑자기 그냥.. 갑자기 그냥.. 너무 화가 나고. 뭔가 아무것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참여자 2>

    “(자신의 성별 정체성에 대한 이슈가 없는) 남들은 넘을 필요가 없는 고비들을 넘느라고 내가 너무 많이 길을 소진해버린 것 같은 거기에 대한 좀 억울함이 있었지만은..” <참여자 10>

    혼란 및 충격(전형적). 참여자들의 3분의 2(n=10)는 일련의 차별 경험으로 인한 충격과 혼란스러운 감정을 보고하였다. 이 중 일부는 자신을 긍정하며 성소수자 옹호 활동에 열의를 갖고 나섰던 사람도 사회의 부당한 처우와 차별 앞에 예외 없이 목숨을 잃을 수 있고 장례식장에서조차 끝내 자신이 원하는 성별 정체성으로 표기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충격과 혼란을 경험하였다. 또한 몇몇 참여자들은 트랜스젠더 관련 기사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혐오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사람들의 댓글 내용에 충격을 받기도 하였다.

    “되게 용기있고 밝은 사람인데 그 사람(변희수 하사)이 1년 만에 무너져내리는 과정을 본 거잖아요. 공개적으로. 그게 좀 충격적이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중략) 노동권도 박탈당하고. 일하고 싶은데 일 못하게 하고…말도 안 돼요.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건데.” <참여자 5>

    “(NB)친구의 장례식에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장례식장에 이렇게 성별을 여자라고 딱 표기를 해놓은 걸 보니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나도 죽으면 저렇게 되겠구나.’ (중략) 이름 딱 세 글자하고 뒤에 ‘여’라고 박혀 있는 거 보고, 되게 심경이 복잡했어요. ‘아 죽으면 여자 되는구나.’” <참여자 4>

    수치심 및 자기혐오(변동적). 참여자의 절반 정도(n=7)는 자신의 몸에 대한 불편감과 수치심을 가지고 있었다. 진정한 내가 아닌 것 같은 몸으로 남들에게 보여지고 그에 의아한 시선이 쏟아질 때, 참여자들은 창피함과 수치심을 느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선택할 수 없는 자신의 몸에 대해 포기하거나 외면하기도 하였으며, 원하는 성별 표현이 되지 않아 자신감이 낮아지고 스스로를 싫어하게 되는 등 자기혐오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남자의 몸을 가지고 있는 것도 그렇고 남자라는 것 자체가 되게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내 몸이 남자인 게 부끄럽고 수치심도 들고, (중략) (기숙사에서) 항상 혼자 샤워를 했었어요. 남들한테 안 들키는 시간에, (중략) 제가 몸에 털이 좀 많은 편인데 그걸 들키는 게 싫어서 옷도 무조건 남들 안 볼 때 갈아입고.” <참여자 11>

    “시스젠더는 결코 이해 못할 공포라고 생각해요. 내 몸에 대한 비통제감. 내가 자라날 모습을 선택할 수 없다는 그 알 수 없는 (중략) 그냥 어떤 미지의 영역으로 아무것도 없이 던져지는 느낌.” <참여자 12>

    소외감 및 고립감(변동적). 절반보다 적은 참여자들(n=6)이 시스젠더 및 이성애자가 당연시되는 사회·문화 속에 존재함으로써 자신의 성별 정체성이 배제됨을 느끼고 여러 대인관계에서도 소외감과 단절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논바이너리 정체성을 지닌 경우, 성별 이분법 중심의 성소수자 커뮤니티에서도 소외감을 느꼈다. 그리고 TGNB 정체성을 커밍아웃하거나 트랜지션을 진행한 이후에 관계가 단절되기도 하였다.

    “전반적으로 형성된 그 헤테로 중심의 사회에서 ‘내가 소외받고, 여기에 낄 수 없구나.’라는 그 소외감이 있었고요. 난감했었죠. 막 ‘이상형이 누구냐?’ (중략) 그럴 때마다 그냥 좋아하는 배우 이렇게 사진 보여주면서 ‘나는 이 사람이 좋아.’라고 넘어가긴 했었는데 아무래도 시원하게 밝힐 수 없는 분위기였죠.” <참여자 6>

    “그 친구하고 연애를 전제로 좀 더 친해지고 싶어서, 제가 트랜스젠더임을 밝혔어요. (중략) 전혀 몰랐대요. (중략) 좀 잘 받아주시나보다 했는데, 그렇게 헤어졌어요 이제. ‘잘 들어가세요.’ 하면서 끝냈는데, 그 후로 연락이 끊겼어요. (중략)‘아 나는 더 이상 연애 못하겠구나.’ 하면서.” <참여자 14>

    인식의 변화

    다양한 관계와 장소 및 상황에서 차별을 경험해온 참여자들은 가족조차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자신이 처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앞으로 스스로의 권익과 존중받는 삶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결심하였다. 동시에 연구 참여자들은 성별 이분법적 사회에 대해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현실에 대한 자각과 자기 옹호 결심(전형적). 우선 참여자들(n=9)은 TGNB에 대한 편견이 사회의 다방면에 존재하는 현실과 이로 인한 여러 한계를 인정하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구분하였다. 그리고 그중 자신뿐 아니라 TGNB 포용적인 사회로의 변화를 위해 스스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고 자신의 의미를 찾고자 하였다.

    “벌써 이미 ‘우리 가족은 내 편이 되어 줄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는 이미 깨달아버렸으니까, 그럼 이제 ‘제 친구들이라든지 아니면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저에 대해서 지지를 보내줄 수 있고 저를 응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절실하게 했었는데 찾으려면 뭔가 제 정체성을 드러냈어야 되는 어떤 거였어요.” <참여자 2>

    “트랜스젠더가 약간 학력이 낮고 소득수준이 낮은 건 알고 계시죠. 자살이라던가 타살률도 높고. (중략) 나중에 제 위치가 안정이 된다면 (중략) 저는 그때 제 정체성을 밝힐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살아있다.’고. ‘이 의미를 사람들한테 주고 싶어서, 아직도 살아있는 거.’라고. ‘그래서 열심히 살았다.’고.” <참여자 14>

    성별 이분법적 사회에 대한 비판적 의식(전형적). 절반 이상의 참여자들(n=8)은 이분법적 체계의 법적 성별에 대해 ‘판사가 과연 타인의 성별 정체성을 판단 내릴 수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거나, 성별 이분법 범주에 속하지 않는 국민이 국가의 기본 복지지원에서 제외된 행태를 국가의 폭력으로 인식하고, 사회적 소수자가 차별받지 않을 당연한 권리가 어떤 이유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하는지 의문을 갖기도 하였다.

    “(법적 정정의 기준은) 다양한 그 분야의 전문가들, 의료진, 뭐 법적인 전문가, 그리고 당사자, 심리학자, 하여튼 정신과 의사 이렇게 다 모여서 뭔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법을 제정을 해야 되는 거지.” <참여자 5>

    “대부분 이제 (성소수자 내용을 교과목 단원에) 넣으려고 하다가 이제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다 하고, 이게 항상 리젝되더라구요. 이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건가.” <참여자 7>

    행동 및 대처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한 명을 제외하고 대부분 차별과 혐오가 일상화된 생활을 영위하면서 스스로의 보호자로서 안전지향적인 방식으로 상황을 대처하고 있었다. 동시에 참여자들은 차별을 경험한 뒤, 자신을 위해서 뿐 아니라 TGNB 당사자 모두의 권리를 옹호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등의 대처 노력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안전지향적 대처(일반적). 한 명을 제외한 모든 참여자(n=14)가 차별적 상황에서 자기보호와 안전을 고려한 방법들을 사용함을 알 수 있었다. 타인 및 사회가 자신의 성별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을 때, 이를 무시, 회피, 물러남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숨기며 차별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다. 또한 부분적으로 타인과 사회가 기대하는 지정 성별의 모습이나 역할에 맞춰 행동함으로써 TGNB를 향한 비난과 혐오를 피하기도 하였다. 화장실을 사용할 때에도 자신을 보호하고 타인에게도 피해를 주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행동하기도 하였다.

    “이 (성별을 의심받는) 순간에서 내가 걸그룹 얘기라도 해야겠다라든가. 아니면 뭔가 마초적인 얘기를 해야겠다. 아니면 욕을 거칠게 써야겠다. 아니면 남성 호모소셜의 뭔가 그런 쪽 관심거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겠다.” <참여자 12>

    “최대한 (화장실을) 안 갔고, 대신에 공용이라거나 아니면 상관없이 그 사람들 잘 안 가는 데 보이면 그때 조금 갔었고. 그런 데가 없는데 정 급하다 싶으면 그냥 남자 화장실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참여자 1>

    적극적 옹호 대처(전형적). 대부분의 참여자들(n=13)은 이후의 관계의 변화와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자신의 성별 정체성을 온·오프라인에 공개적으로 밝히며 TGNB의 존재 가시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참여자들은 자신이 처한 환경을 능동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문제가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 언론에 알리고, 폭력적인 가정에서 독립하고, 지정 성별로 정해진 학교를 탈피하기 위해 상급 학교로의 진학 등의 노력을 하였다. 그 외에도 ‘죽기 살기로’의 마음으로 타인의 시선에 개의치 않고 자신의 성별 정체성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행동하고자 했다.

    “대학원에 진학하면 보통 대학교까지만 보잖아요. 그러면 ‘내 여중, 여고 뭐 쌓아왔던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가시화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에 대학원에 진학한 것도 있어요.” <참여자 14>

    “누군가는 어려움을 겪어야 한다면 그건 차라리 제가 되는 편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중략) 저 (의료적 성별 확정 수술 없이 법적 성별을) 정정하는 것도 약간 특이 케이스가 되는 거고.” <참여자 13>

      >  영역 3: 원하는 변화

    참여자들은 차별적인 한국 사회에서 TGNB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변화를 언급하였다. 이는 성소수자 이해 향상을 위한 교육 제공, 다양한 성별 정체성 포용을 위한 법과 제도의 변화, 존재의 인식과 다양성 존중의 총 3개 범주로 나타났다.

    다양한 성별 정체성 포용을 위한 법과 제도의 변화(전형적)

    열다섯 명의 전체 참여자 중에 10명의 참여자들은 다양한 성별 정체성 포용을 위한 법과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우선 참여자들은 성별 이분법적 사회 시스템에 대한 변화를 촉구하며, 성별을 묻는 란에 ‘미응답’ 선택권이 제공되어야 하고 다양한 성별정체성의 구성원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성중립 화장실도 구축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현재의 성별 이분법적 체계 내에서는 성소수자들 간의 성폭력 사건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함을 지적하며 시스젠더 및 헤테로 중심적인 법률이 재제정될 필요성도 제기하였다. 그리고 과도하게 성별 정보를 요구하는 시스템에 대해 지적하며 공공기관부터 불필요한 성별 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거(성중립 화장실)가 좀 생기면, 그냥 여러 의미에서 좋지 않을까 싶어요, 꼭 트랜스젠더 뿐만이 아니라. 장애인분들도 쓰실 수 있고. 가족끼리, 어린 아이랑 부모가 쓸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참여자 5>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불필요하게 성별 표시를 너무 많이 한다는 생각이 들고 공공기관부터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공공기관에서부터 성별 불필요한 성별 표기를 지워 나가기 시작하면 그게 뭐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는 거니까.” <참여자 2>

    존재의 인식과 다양성 존중(전형적)

    가시화를 통해서 성소수자 존재에 대해 인식하게 되고 사회 내의 다양성이 존중될 필요성이 있다는 언급도 전형적인 빈도로 참여자들에게 나타났다. 먼저 자신의 정체성이 은폐되지 않고 사회 내에서 더 많이 드러남으로써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정체성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공간이 더 많아지기를 희망하였다. 이를 위하여 성소수자 당사자 외의 협력자들(Ally)의 지지와 관심도 필요하며, 일상 속에서 ‘미스 젠더링’이나 성소수자 혐오적 표현이 나타날 때 원활하게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는 유연하고 포용적인 사회로의 변화를 요구하였다.

    “결국 혐오는 나랑 다르다는 공포로부터 오는 건데 혐오는. 다르지 않다라는 것과 주변에 누구든 있다라는 걸 보여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참여자 12>

    “젠더 규범이 존재하는 한, 미스젠더링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고 그래서 미스젠더링을 당했을 때 그걸 정정하고 피드백이 원활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참여자 4>

    성소수자 이해 향상을 위한 교육 제공(변동적)

    참여자들(n=7)은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 향상을 위한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참여자들은 다양한 성별 정체성에 대한 교육 및 정보의 부족으로 정체화가 늦어지거나 디스포리아를 경험하였음을 보고하며, 교육 과정 내에서 이분법적인 성별 정체성에 국한되지 않은 다양한 성별 정체성에 대한 정보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직장 및 사회 구성원들에게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교육이나 인권 감수성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TGNB에 대한 혐오적인 태도 및 표현을 감소시킬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특히 TGNB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인이나 상담자들에게는 성소수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의무 교육 과정에 포함될 것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성 교육도 중요한 것 같고. 정규 교육과정에서 트랜스젠더가 반드시 바이너리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를 보건교과서에 한 줄이라도 봤으면 정체화가 좀 더 일렀을 수도 있었을려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더라고요.” <참여자 4>

    “성소수자 전문, 혹은 트랜스젠더 전문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좀 관련 교육과정을 수료를 하신다던가 그런 게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참여자 5>

    논 의

    본 연구는 성인 TGNB 사람들이 한국에서 겪은 차별 경험에 대해 탐색하였다. 총 15명의 TGNB 참여자들의 경험을 종합한 결과, 다섯 가지의 주요한 논의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차별 경험’ 영역에서 차별이 ‘전형적’으로 나타난 대인관계의 하위범주는 ‘원가족, 교사 및 교우, LGBTQ+ 및 페미니스트 커뮤니티’였으며 일과 일상생활에 해당하는 ‘일터, 일상 속 분위기, 화장실’에서도 차별이 일어났다. 즉, TGNB에 대한 차별은 특정한 장소나 관계에서가 아닌, 가정과 학교, 일터와 같은 일상적 공간에서 일어났다. 참여자들의 3분의 2 이상은 일상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보내는 원가족이나 친구, 교사로부터 차별적 언행을 경험하였으며 채용 과정이나 채용된 이후 일터에서 차별적인 처우를 경험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국가인권위원회(2020)의 보고서와도 유사한데, 트랜스젠더 정체성으로 인해 가족에게 경험한 차별로 ‘트랜스젠더라는 것을 알지만 모른 체’ 하거나(56.6%, n=211), ‘원하는 성별 표현을 못하게’ 하고(44%, n=164), ‘언어적 폭력’을 가하는(39.4%, n=147) 등의 경우가 보고된 바 있다.

    이렇게 원가족으로부터 성별 정체성을 거부당하고 고립되는 경험과 더불어 연구 참여자들은 친구와 연인 등 친밀한 관계 내에서도 차별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들은 자신이 직접적으로 경험한 관계들 외에도 친구가 겪는 차별을 간접 경험하거나 사회적 차별과 폭력을 겪은 친구의 죽음을 마주한 경우들에서도 정신적 고통과 충격이 큼을 호소하였다. 선행연구들에서도 강조한 바와 같이 TGNB에게 있어서 친구나 연인 등의 관계는 대체 가족의 기능 및 선택한 가족으로의 의미까지 포괄할 수 있기에(Galupo, Henise, & Davis, 2014; Galupo, Krum, Hagen, Gonzalez, & Bauerband, 2014), 이러한 친밀한 관계에서의 차별적 경험은 심각한 정신건강 및 삶의 질 저하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더불어, 학교에서 교수자가 갖는 권한이 큰 만큼 교육자의 태도가 TGNB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도 심각함이 본 연구 결과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연구들(김은하, 신윤정, 2012; Goldblum et al., 2012; Mufioz-Plaza, Quinn, & Rounds, 2012)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2020)의 보고에 따르면, 중·고등학교 교사 및 대학교·대학원 교수나 강사로부터 성소수자 비하적인 발언이나 행동을 접한 경험은 각각 67%(n=392) 42.4%(n=199)로 높았다. 유사한 결과는 기존 국외 연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Sterzing, Ratliff, Gartner, McGeough, & Johnson(2017)의 TGNB청소년의 다중피해(Polyvictimization) 현황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젠더퀴어 청소년이 시스젠더 남성 청소년들보다 학교 따돌림(86.7% vs 66.9%), 간접/목격 피해자에 대한 노출(77.7% vs 43.1%)을 유의미하게 더 높은 비율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많은 트랜스젠더들이 원가족으로부터 거부 또는 소외를 경험하며(von Doussa, Power, & Riggs, 2020), 캘리포니아 트랜스젠더 중 70%(n=646)가 성별 정체성과 관련된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보고하였다(Transgender Law Center, 2009).

    본 연구 참여자들은 이처럼 살면서 마주하는 대부분의 대인관계 내에서 TGNB 정체성으로 인해 미묘하거나 미묘하지 않은 다양한 수준의 차별과 배제를 겪으며, 소위 소수자 스트레스들을 경험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참여자들은 객관적이고 외부적인 스트레스 요인, 즉 성별 정체성으로 인한 차별, 거부, 괴롭힘, 성별 정체성의 불인정을 경험할 뿐 아니라, 이러한 축적되고 반복되는 경험들로 인하여 내재화된 자기혐오, 수치심, 소외감 등과 같은 내부적인 스트레스를 모두 경험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즉, 본 연구 결과는 성별 정체성 소수자들의 경우, 대체로 인간이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스트레스 요인 외에도 소수자 정체성으로 인해 부가적으로 경험하는 소수자 특수적인 스트레스 요인이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소수자 스트레스 이론(Meyer, 2003)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둘째, 차별이 ‘전형적’으로 일어난 기관 및 제도는 ‘의료기관, 정신건강 서비스 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군대’였으며, 참여자들이 여러 기관들에서 겪은 차별은 각 기관의 종사자나 기관 업무의 절차상의 문제만이 아닌 사회제도 전반과 관련된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어, 현재 우리나라는 공공기관에서 성별 정보가 꼭 필요하지 않아도 관행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응답을 원하지 않는 경우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하지 않는 등 과도하게 성별 이분법적인 가치가 제도상에 반영되어 있다는 점이 여러 참여자들의 경험에서 드러났다. 미국의 경우 앞으로 여권 신청 시, ‘당신의 성을 선택하세요’라는 안내문을 게시하고 성별란에 남성(M), 여성(F) 외에 ‘젠더X’를 표시할 수 있다고 공지한 바 있다(김혜리, 2022). 젠더X는 ‘논바이너리’나 ‘간성’(염색체, 생식기, 성호르몬 등의 신체적 특징이 남성과 여성의 신체 정의에 규정되지 않는 사람) 등 성별 구분에 불편함을 느끼는 이들을 위해 도입된 성별 표기법으로, 미국 외에 캐나다, 호주, 인도, 몰타, 네팔, 뉴질랜드 아르헨티나와 콜롬비아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즉, 여권 신청서의 성별이 이전 여권이나 출생증명서, 신분증 등 다른 서류의 성별과 일치할 필요가 없으며, 여권을 신청할 때는 현재 자신의 모습과 일치되는 사진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 여권의 성별 표시를 변경하기 위해 더는 의료증명서나 법적 서류 등 증빙서류를 내지 않아도 된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이러한 행정적으로 드러나는 다양성에 대한 인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모든 생활 편의를 위한 기관을 이용할 때마다 혹은 시민으로서 국가의 병역 의무를 수행하고자 할 때마다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증명해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하는 차별적이고 소외되며 배제되는 경험을 하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 참여자들 중에서는 생존을 위한 선택의 차원에서 법적 성별 정정을 고려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국내에서는 법적 성별 정정에 대한 법안 또한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있지 않고, 법적 성별 정정을 위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는 사무처리지침만 있는 상황이다(박한희, 2018; 2021). 이로 인해 성별 정정 과정을 거쳤거나 거치고 있는 연구 참여자들은 법원에서 정정할 성별의 특성을 스스로 과하게 부각해야 했고, 법정에서도 판사가 참여자들에게 충분히 대답할 기회를 주지 않고 참여자들의 외모만으로 성별을 판단해버리는 경험을 했음을 보고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의 경험은 기존의 TGNB의 정신건강 및 의료적 트랜지션에 대한 선택을 연구한 결과와도 일치한다. 일례로, 사회가 성별 정체성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인정하지 않고, 지정 성별로서의 신체와 성별 표현을 이분법적으로 고정해 놓을수록 TGNB의 성별 위화감이 가중되며 (Galupo, Pulice-Farrow, & Lindley, 2020), 이러한 경험으로 인해 TGNB들은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거나 위험이나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고라도 의료적 트랜지션을 고려하게 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손인서 외, 2017;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008). 실제로 국내에서는 TGNB 관련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소수의 병원이 대부분 수도권에 위치하기 때문에, 본 연구의 TGNB 참여자들은 의료적 트랜지션을 원하는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낮은 의료적 접근성을 경험하고 있었다. 특히, 의료적 트랜지션은 현재 사회·제도적으로 건강보험 항목에 포함되어있지 않아(이호림 외, 2015), 참여자들은 의료적 트랜지션 시 개인적으로 건강상의 부담뿐 아니라 경제적 부담까지 갖고 있었다(국가인권위원회, 2020).

    셋째, 참여자 15명 모두가 ‘차별 경험의 영향’으로 ‘불안과 두려움’을 ‘일반적’으로 경험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할 점은 참여자들이 실제 직접적인 차별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도 불안감과 두려움을 호소하였다는 것이다. 참여자들은 한국 사회에서 TGNB로서 겪은 개인적인 경험뿐 아니라, 모여대의 트랜스젠더 여성 입학 거부나 변희수 하사 사망사건 등 사회적으로 관심을 끈 사건들과 이에 대해 미디어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의 반응들을 간접적으로 관찰 및 목격하는 과정으로 인해, 자신도 언제든 아는 사람뿐 아니라 모르는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무방비 상태로 차별적이고 폭력적인 태도나 행동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항상 신경이 곤두서고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불안과 두려운 감정을 표현하였다. 이는 2020년에 시행한 ‘트랜스젠더 혐오와 차별에 대한 실태조사’에서의 결과와도 유사했다(국가인권위원회, 2020). 이 연구에서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차별이나 폭력으로 인한 경계심의 수준’을 측정한 결과, TGNB 참여자들은 거의 매일 말을 할 때 말투나 내용에 주의를 기울였으며 (48.4%, n=284), 특정한 사회적 상황과 장소를 피하려고 노력하였고(44.3%, n=260), 집을 나서기 전에 모욕적인 말이나 행동에 대비하려고 노력하였다(20.5%, n=121).

    또한 이러한 뿌리 깊은 ‘차별 경험의 영향’으로 인해 전체 15명의 참여자들 중 14명이 자기 보호를 우선시하는 안전지향적 대처방식을 활용하는 ‘일반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뿐만 아니라 기존 국외의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 Lampe 등(2020)의 연구에서 TGNB 참여자들은 공공장소나 특정 이웃에 의해 혐오나 차별이 예상되었을 때 그 자리를 떠나는 탈출(exit) 전략과 신속하게 차별 상황을 종료할 수 있도록 빠르게 움직이는 전략과 같은 안전지향적 대처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개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안전지향적 대처가 필요하지만 한 개인이 차별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사회구조 내에서 부당한 차별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이나 시스템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일례로, 캐나다에는 인권법 및 형법 개정 법률(An Act to amend the Canadian Human Rights Act and the Criminal Code: Bill C-16)이, 미국에는 평등 고용 기회 위원회(The U.S.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EEOC) 등이 존재한다. 이러한 법률이나 시스템은 해당 국가의 TGNB들이 차별에 대해 신고하면 관련 기관에서 이를 정정하도록 권고하거나 관련된 정책을 만드는 등 그에 대한 실제적인 조치를 내리는 기능을 수행한다(Taylor, 2016). 무엇보다 이러한 사회 시스템의 존재 자체는 TGNB들로 하여금 관련된 법이 자신들을 보호해주고 나아가 그 지역의 폭력과 낙인이 교정될 수 있다는 가능성과 희망을 갖게 함으로써 이들의 정신건강과 삶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Lampe et al., 2020).

    넷째,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TGNB에 대한 다양한 차별을 경험하면서 그 영향으로 자신은 스스로가 지켜야 한다는 ‘인식의 변화’와 더불어, 성별 이분법적인 사회가 차별과 혐오를 불러일으키고 조장하는 부조리한 면을 인식하고 이를 ‘비판할 수 있는 의식’을 갖게 되었음을 ‘전형적’으로 보고하였다. 이러한 비판적 의식은 사회적 소수자가 구조적 불평등으로 인해 억압받고 소외될 수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힘을 지닌다(Diemer, McWhirter, Ozer, & Rapa, 2015; Freire, 1973). 이에 참여자들은 상황에 따라 자신을 보호하는 안전지향적 대처 기술을 사용하기도 했고, 더 나아가 타인의 인식 변화와 TGNB 집단 전체에 기여하고 싶은 마음으로 적극적인 옹호 대처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서 북미 지역의 트랜스젠더 9명을 대상으로 일상 속의 마이크로어그레션을 경험할 때의 심리적 반응과 대처 기제를 밝힌 Nadal 등(2014)의 연구 결과에서도 트랜스젠더들이 마이크로어그레션을 경험할 때 분노와 배신감, 고통, 무망감과 소진됨, 지지받지 못하고 무시되는 등의 ‘감정적 반응’과 함께 잠재적인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경계와 자기보호를 해야 한다는 ‘인지적 반응’을 보이게 되며, 이로 인해 차별에 대한 직·간접적인 대응과 같은 ‘행동적 반응’을 하게 된다고 나타난 바 있어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한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본 연구 결과에서는 Nadal 등(2014)의 연구 결과를 확장하여 차별의 영향으로 인해 오히려 TGNB의 비판적인 의식이 제고되기도 하며 이를 통해 TGNB가 적극적이고 옹호적인 대처를 하게 된다는 것도 발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참여자들이 ‘전형적’으로 원하는 변화’는 한국 사회에서 다양한 성별 정체성을 포용하는 법과 제도가 제정되고,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는 교육이 제공됨으로써 존재의 인식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로의 변화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반수 이상의 참여자들이 원한 제도적 변화들로는 성중립 화장실 설치, 차별금지법과 생활동반자법 등의 제정과 의료적 트랜지션이 전제된 법적 성별 정정 기준 완화 등이 있었다. 이러한 법과 제도의 도입과 실행이 TGNB를 포함한 성소수자 및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들의 정신건강 및 삶의 안녕감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임은 여러 해외 사례에서 확인된 바있다(DuBois, Powers, Everett, & Juster, 2017).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료적 트랜지션이 의무인가 아닌가는 사회문화적 특성에 따라 다르며, 이에 따라 속한 사회 및 국가의 분위기와 지원체계 수준에 따라 TGNB 사람들이 트랜지션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의 정도는 다르다(Dorsen et al., 2022; Fields, Morgan, & Sanders, 2016). 일례로, 법적 트랜지션을 하기 위해서 의료적 트랜지션이 선행되어야 하는 국내의 관행(박한희, 2021)과 달리, 아르헨티나(2012년)를 시작으로 덴마크, 몰타, 파키스탄 등의 국가를 비롯한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트랜스젠더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신고만으로도 성별 정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성별 변경에 있어 외과적 수술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박한희, 2021; 이승택, 2020; 인권위원회, 2020; TGEU, 2019). 이에 대해 유럽 인권재판소에서 는 성별 변경을 위해 생식 능력 제거나 외부 성기 수술을 요구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의 권리를 위반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2017). 또한, 이호림 외(2015)가 유럽 및 북미 국가들의 보고서를 문헌 조사한 결과, 143개국에서 국가건강보험 내지는 공적 보험으로 트랜지션 의료를 보장해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외과적 처치 후 건강이 염려되거나 신체적인 성별 위화감이 별로 없는 등의 이유로 의료적 트랜지션을 원하지 않는 TGNB 사람들이 존재하며(APA, 2015; Byne et al., 2018; Koziara, Mijas, Wycisk, Pliczko, & Grabski, 2021), 국내 의료기술이 성별 확정 수술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는 단계에서(손인서 외, 2017; 이호림 외, 2015) 수술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게끔 하는 것은 TGNB 시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이들의 정신건강 및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행위일 수 있다(박한희, 2018).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이분법적인 성별 고정관념에 근거하여 성별 정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개인의 자기결정보다는 외과적 수술을 요구하고 있으나 안전한 의료 환경이나 보험제도가 갖추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연구 참여자들은 법과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변화를 원하였다.

    또한, 7명(변동적)의 참여자들은 현재 국내 교육시스템에 성별 정체성의 다양한 스펙트럼과 TGNB 존재에 대한 교육이 부재하는 상황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며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많은 참여자들은 발달 과정상 필요한 교육을 받기 위해 다닌 대부분의 교육기관에서 자신의 존재를 부정당하거나 인정받지 못하는 경험을 공유하고 있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1년에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에 성소수자 학생을 보호 및 지원하는 내용을 담는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이유진, 2021). 이에 앞으로 학생들은 일련의 연구자들이 제안한 바대로(김수진, 김은빈, 김현진, 원하린, 이혜원, 2020; Goldblum et al., 2012; Kosciw, Greytak, Diaz, & Bartkiewicz, 2010), 학교 성교육 시간에 동성애를 포함한 여러 성적 지향과 다양한 성별 정체성을 포괄하는 개념과 트랜스젠더 및 논바이너리(TGNB)의 존재와 이들이 가져야 할 동등한 권리 및 이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배울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한국도 TGNB의 존재를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회적 분위기로 변화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가 갖는 상담적 함의는 다음의 세 가지이다. 첫째, 본 연구를 통해 상담사는 TGNB 내담자가 어느 장소에서 누구와 일상적으로 어떤 차별들을 경험하는지 구체적으로 앎으로써, TGNB 내담자가 겪는 차별이 개인적 차원이 아닌 사회구조적인 차원에서 발생한다는 점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다. 시스젠더 및 성별 이분법의 관념이 주류인 한국 사회에서 많은 TGNB 사람들이 가정, 학교, 병원, 상담소, 커뮤니티, 일터, 화장실 등에서 만연한 편견과 차별을 마주하였다. Rood와 동료들(2017)의 연구에서는 미국에 거주하는 TGNB 30명을 대상으로 이들이 가지는 ‘내면화된 트랜스젠더 혐오’에 초점을 둔 합의적 질적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TGNB 정체성은 미국 사회에서 부정적으로 간주되었고 TGNB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낙인은 미디어와 종교적 이데올로기로부터 나온 사회적 메시지들로 인한 것이었다(Rood et al., 2017). 이처럼 상담사는 TGNB 내담자 개인이 경험하는 소수자 스트레스나 내재화된 트랜스젠더 혐오가 사회적 메시지와 같은 환경과 구조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밝힘으로써, 내담자의 경험을 타당화할 수 있다. 또한, 상담사는 상담실에 TGNB 정체성을 긍정하는 굿즈나 플래그를 비치하고 화장실 앞에 젠더 중립적인 표식을 두는 등 TGNB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상담실에서 만큼은 TGNB 내담자들이 환영과 존중을 받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상담사는 TGNB와 같은 성별 소수자가 국내에서 차별 경험의 영향으로 어떠한 정신적, 정서적 어려움을 갖는지 알고, TGNB 내담자군에 대한 상담 개입 시 상담전문가로서 갖춰야 할 지식적 역량을 개발할 수 있다. 이미 많은 선행연구를 통해 TGNB가 일상적 차별과 사회적 억압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높은 비율의 정신건강 불균형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Dispenza et al., 2012; Lombardi, 2009; McCullough et al., 2017; Sperber, Landers, & Lawrence, 2005). 실제 시스젠더인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들과 비교했을 때, TGNB들은 시스젠더 사람들보다 2배 이상 높은 우울감 또는 자살 사고를 보였다(Su et al., 2016; Truszczynski, Singh, & Hansen, 2022). 즉, 같은 성소수자이지만 성별 정체성에 따라 정신건강 수준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상담사는 TGNB 내담자들이 경험하는 사회적 차별과 편견, 제도적 장벽이 이들의 정신건강과 삶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APA, 2015; Carroll, Gilroy, & Ryan, 2002). 국내 연구들에서도, 적절한 상담 기술뿐만 아니라 상담사 스스로 LGBT에 대한 편견에 대해 인식하고 LGBT와 관련된 심리사회적 이슈, 건강과 관련된 이슈 및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상담사들이 가져야 할 LGBT 상담역량임이(이주영, 윤은희, 이아라, 2020; Bidell, 2017) 제안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 결과는 상담사 교육 시 상담전문가 집단이 성별 이분법적 구조에 대한 성찰을 하도록 돕고, 나아가 TGNB 내담자 대상 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 개발을 돕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 결과는 상담사가 적극적인 옹호자가 되어 TGNB 사람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똑같이 존중받는 사회로 변화하도록 사회정의를 실현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Nadal 등(2012)은 트랜스젠더가 경험하는 일상의 크고 작은 차별을 극복하고 대처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상담사가 상담실 내에서 내담자와의 작업뿐 아니라 상담실 밖에서도 트랜스젠더 수용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활동을 지속해야 함을 주장했다. 예를 들어, 상담사는 TGNB 내담자의 호소문제 접근 시 이들의 내재화된 혹은 실재하는 차별 경험이 이들의 현재 호소문제를 비롯 심리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하지 않으며, 필요시 사회·경제·문화적 맥락의 영향을 단순히 인구통계학적 특성 기술이 아닌 호소문제 발생 및 유지요인으로서 고려하면서 사례개념을 구체화해볼 수 있다. 동시에 이들의 자기결정, 비판적 의식증진을 조력하는 임파워먼트 중심의 사회정의철학 기반 개입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수퍼비전을 실시하고 받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상담 경험을 토대로 학회에 의견을 개진하여, 학회 차원에서 국내 상황을 반영한 TGNB의 다양한 차별 경험 실태를 조사함과 더불어 상담가이드라인 개발, 배포 및 이에 대한 교육 제공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등의 전문가 집단 내의 변화를 꾀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더하여, 상담사는 한국상담심리학회 산하의 LGBTQ+연구회와 같은 성소수자 친화적인 연대체에 가입하여 성소수자 관련 교육정보 및 최신 이슈들을 접하고, 필요시 직접 강의를 듣고, 사회의 불평등에 맞서는 서명에 참여하거나 퀴어문화축제를 경험해 볼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상담사들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가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의견을 수렴할 때 공청회 등에 참여하여 TGNB 사람들을 배제하는 지정 성별 기준의 성별 표기법이나 성별 이분법적 시스템만 존재하는 한국의 공문서와 주민등록증 등에 제3의 성별을 표시하도록 개선점을 제언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의 한계점은 첫째, 연구 참여자의 나이대와 학력의 표집에 있다. 참여자 모집 홍보 시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표집하였음에도 연구의 참여자들은 모두 20~30대 청년기에 해당됐는데, 이는 SNS에서 연구를 홍보함에 따라 온라인상 정보를 손쉽게 찾을 수 있는 연령으로 한정된 것으로 추측된다. 그런데 발달적 측면에서 청소년기, 성인기, 중년기, 노년기는 서로 다른 발달 과업을 가지며, 젠더 정체성은 사회적 낙인과 차별 속에서 다양한 행위자들과 상호작용하면서 형성되기 때문에(손인서, 2018) 각 연령대에 따라 성소수자로서의 차별 경험이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청소년 성소수자의 경우에는 특히 학교에서 침묵과 금기의 대상으로 전락하고(주재홍, 2017), 교사와 또래 학생들로부터 성소수자 혐오 표현과 괴롭힘을 당하며(국가인권위원회, 2020) 이로 인한 학업중단을 결정하게 될 가능성이 비성소수자 청소년에 비해 27배 높게 나타났다(김주연, 민나리, 최훈진, 최영권, 2021). 한편 노년기의 트랜스젠더들은 트랜스혐오 뿐만 아니라 노인차별주의(ageism)의 이중 차별의 위험에 놓이고(Kimmel, Rose, Orel, & Greene, 2006) 트랜지션 과정에서도 건강상의 위험이 크게 나타난다(Persson, 2009). 또한 참여자의 학력 역시 대부분 대학재학 이상의 학력으로 비교적 고학력을 지녔다. 이러한 이유로 연구에 대한 정보를 온라인상에서 확인하고 자발적인 참여 의사를 밝힐 수 있는 사람들은 이미 내·외적 자원이 있는 힘 있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있다. 이는 인터뷰 내용에서 참여자들이 차별 경험에 대해 다양한 대처 능력을 개발하고, 사회에 적응하며 경제활동을 하는 등의 모습에서도 유추할 수 있다. 실제 연구 참여자들이 이러한 연령과 계층의 특징이 있는 15명의 성인임을 고려할 때, 본 연구 결과는 전국의 TGNB에게 일반화할 수 없다. 즉, 연령뿐 아니라 사회 경제적 지위, 건강 상태 등에 따라서 트랜스젠더 집단 내에서도 각자 경험하는 차별의 경험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보다 다양한 연령대와 계층의 TGNB를 대상으로 하는 후속 연구들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 참여자 중에는 트랜스젠더와 함께 젠더 논바이너리도 탐색되었으나, 하위범주의 빈도를 분석할 때 두 정체성을 구분하여 중점적으로 분석하지는 않았다. 논바이너리 참여자들의 경험을 탐색한 결과, 성별 이분법 사회에서 논바이너리 정체성을 증명하기가 어렵다고 느꼈으며, 성별 이분법 중심의 성소수자 커뮤니티에서도 소외감을 느꼈다는 내용과 상담 중에 논바이너리의 경험을 트랜스젠더 사례에 맞추어 해석하려고 했다는 경험도 보고되었다. 이와 같이, 논바이너리 정체성의 경우 바이너리 트랜스젠더와 유사한 차별 경험을 하기도 하지만 선행연구와 유사하게(Lefevor et al., 2019; Rankin & Beemyn, 2012) 성별 이분법 중심의 사회에서 어느 쪽에도 속하지 못하는 정체성으로 인해 부가적인 소수자 스트레스를 경험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우선적으로 TGNB를 포괄하여 차별 경험을 탐색하고자 했기 때문에 참여자 전반의 빈도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가 전반적인 트랜스젠더 및 젠더 논바이너리의 차별 경험을 다뤘다면, 향후에는 보다 세밀하게 젠더 논바이너리 정체성에만 초점을 둔 경험연구나 바이너리 트랜스젠더와 논바이너리 트랜스젠더의 두 정체성의 경험 차이를 비교한 양적 및 질적 연구 등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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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표 1. ]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 [ 표 2. ]  TGNB 차별 경험 탐색을 위한 면담 질문지
    TGNB 차별 경험 탐색을 위한 면담 질문지
  • [ 표 3. ]  CQR 분석결과표
    CQR 분석결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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