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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 학술지
여성의 경제활동 지속요인에 관한 연구* Research on Women's Economic Activity Continued Factors
  • 비영리 CC BY-NC
ABSTRACT
여성의 경제활동 지속요인에 관한 연구*

This study examined the factors affecting the duration of the female economic activity around the OECD countries. For this study, Institutional variables, socioeconomic variables, and then selected the social capital variables analyzed the influence factors. Institutional variables, socioeconomic variables was found not to affect the continuity of the female economic activity. However, social capital variables showed that affect duration of the female economic activity. This study has a limitation in that the number of variables had less. In addition, the analysis has limitations in that year was a single year. However, despite this limitation, previous studies have considered only the more important institutional factors. On the other hand, this study is significant that the social capital factors stated that the important factor for maintaining the employment rate of women.

KEYWORD
여성의 경제활동 , 제도적 요인 , 사회경제적 요인 , 사회자본 요인
  • Ⅰ. 서론

    국가 발전에 여성의 경제활동이 기여한다는 점은 많은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고, 국가 발전 전략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여성 경제활동이 갖는 다양한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여성 고용율이 향상되고 있지 않다는 점과, M자형 형태의 경제활동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경제활동 연령층이 50대 이상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중 여성의 경제활동 형태가 M자형이라는 것은, 국가의 입장에서는 여성 인력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함으로써 경력이 단절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여성 개인의 입장에서는 일-가정 양립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이러한 비효율과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하여 시행하고 있다.

    여성고용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 중 하나는 일-가정 양립지원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남녀고용평등법은 1987년에 제정되어 2007년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로 개정되었다. 동 법률 제3장은 모성보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일-가정양립지원과 관련된다.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성보호 정책으로는 출산전후휴가에 대한 지원,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직장복귀를 위한 사업주의 지원,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지원 등, 공공복지시설의 설치, 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일-가정 양립지원기반 조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지속적으로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제도를 발굴하여 시행하였을 뿐 아니라, 여성의 경제활동 및 출산율 제고를 위한 보육 가족 및 여성관련 정부 예산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13년 41,391억원으로 2009년부터 해마다 15%정도의 성장이 이루어졌다.

    여성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정부는 장시간 근로축소, 양질의 단시간 일자리 창출, 사회보장 수급자에 대한 적극적 취업지도 강화, 학교에서 직장으로의 원활한 이동 지원(조기 취업 경험과 도제제도 활용), 가정 친화적 고용관행 촉진을 위한 조치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를 위한 제도적,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2012년을 기준으로 55.2%로 나타났고, OECD 국가 평균은 62.3%, G7 국가 평균은 67.0%로 OECD 국가나 G7 국가에 비해 여전히 낮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1). 여성의 경제활동이 국가발전에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있고, 이들에 대한 제도적 노력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이 지속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때문에 본 연구는 여성의 경제활동 지속요인 즉 고용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제도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외에 사회자본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의 국내연구들은 경력단절예방과 관련된 연구,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와 지속적인 경제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에서 나온 결과들은 경력단절이 개인의 특성이나 정부의 일-가정양립지원제도 등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즉 여성의 경제활동 지속요인에 사회자본 변수를 요인으로 고려한 연구는 거의 없다. 본 연구는 제도적, 사회경제적 요인 외에 사회자본 변수가 실제로 여성의 고용 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OECD 국가들을 선정하여 제도적 요인과 사회경제적 요인, 사회자본 요인들이 고용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 후, 여성들의 고용율 제고를 위해 제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들을 사회자본의 확보라는 관점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1)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나, 2004년에 49.9%, 2008년 53.2%로 증가 비율은 더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Ⅱ. 이론적 논의와 연구문제

       1. 여성의 경제활동과 제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여성에게는 경제력 확보 및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부여받는 도구로 작용하지만, 가족 안에서는 돌봄 노동의 부재를 야기한다. 임금노동과 돌봄 노동과의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중의 하나가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에 대한 특성은 첫째, 한국 여성의 경우 결혼 및 출산으로 인하여 30대 경력단절과 40대의 노동시장 재진입 경향이 뚜렷한 ‘M’자형 경력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김지경 외, 2003; 장지연 외, 2005). 둘째, 최근에 들어 고학력 여성이 많아짐과 동시에 경력단절 이후 노동시장 재진입 자체를 포기하는 여성이 많아져 L자형 경력 현상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김혜원 외, 2007; 민무숙 외, 2009; 박수미, 2003). 노동시장 재진입시 여성 노동자의 고용지위 저하, 임금저하 등 불이익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할 때 객관적인 취업률은 높아졌을지라도 내재된 성별불평등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이동선, 2013: 15). 여성들은 임금노동과 돌봄 노동을 균형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생애사적 특성으로 인해 정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한 일-가정양립정책2)을 추진하고 있다.

    일-가정양립정책과 같은 제도가 여성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지속적으로 대두되었다. 일-가정 양립의 주된 정책은 휴가정책, 보육정책, 노동시간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제도가 개인의 선택과 제약의 틀을 제공한다는 논리로 신제도의적 관점에서 제도의 정책특성과 유연성 정도가 사회적 맥락과 결합하여 다양한 결과를 도출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일-가정양립정책으로 육아기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제,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분할사용제 등이 추진된다. 국내외 다수의 연구들 역시 일가족 양립지원정책으로 휴가관련 정책과 보육관련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이동선, 2013: 15).

    가장 기본이 되는 휴가정책은 모성휴가(maternity leave)와 부모휴가(Parental leave)이며, 다수의 연구에서 이론적 논의와 실증적 분석을 통해서 부모휴가의 기간과 급여를 연구하고 있다(Gustafsson & Stafford, 1992; Ruhm, 1998; Meyer et al., 1999; Waldfogel et al., 1999; Lohkamp-Himmighofen & Dienel, 2000; Neyer, 2003; Jaumotte, 2003; 장지연 외, 2005; 정영금, 2004; 김수정, 2004; 홍승아 외, 2008; 김영미, 2007). 부모휴가 기간이나 급여 수준이 여성의 노동공급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거나(Ruhm, 1998), 부모휴가로 대표되는 국가의 아동 돌봄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유아 교육과 보육(ECEC), 아동 건강(Kamerman, 2000; Tanaka, 2005)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정책임을 설명하기도 한다(이동선, 2013:36 재인용). 휴가정책과 보육과 관련된 국가 간 비교연구를 살펴보면, OECD 28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여성 고용과 공공 정책간의 관련성에 관해서 출산휴가, 육아휴직, 아동보육서비스 등과 같은 가족 정책이 국가 간 여성고용의 수준과 강도의 차이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Stadelmann-Steffen, 2008). 또한 OECD 30개 회원국의 아동지원 수준과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을 비교한 결과, 미취학 아동에 대한 정부지출 수준과 아동양육에 대한 공공지출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리나라는 아동지원서비스에 대한 공공지출 비중이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한국노동연구원, 2009).

    휴가정책과 보육정책을 포함하여 노동시간 정책과 조세정책도 일가족 양립정책의 대상으로 연구된다. 실제 일-생활 균형정책의 경우, 한정된 시간의 안배에 초점을 두는 바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동시간정책을 주요하게 다루기도 한다. 특히 유연노동 시간제도 및 노동시간 축소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2000년 이후 국내외 연구는 노동시간 정책에 대한 연구가 다수 나타난다(ILO, 2004; Won & Pascall, 2004; Gornick & Heron, 2006; 김태홍·고인아, 2001; 정영금, 2004; 안병철, 2004; 장지연 외, 2005; 유규창·김향아, 2006). OECD(2003)는 보육지원(child care service), 조세 및 현금지원(tax/benefit policies)과 더불어 휴가 및 노동시간정책(time-related workplace support)을 일가족 양립정책에 포함함으로써 일-생활 균형을 도모하고 시간자원이 갖는 의미를 확대한다(이동선, 2013:38 재인용).

    1990년대 이후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노동시간 단축이 일가족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수단으로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법정 노동시간과 정규 노동시간 규정이 정책적 가이드가 된다면, 연간 평균 노동시간은 각 국가의 노동시간에 대한 현실을 보여준다. 가장 긴 노동시간을 보여주는 국가는 한국으로써 연간 평균 2,300시간 이상 노동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장 적은 노동시간을 보여준 독일보다 900시간 이상 더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지나치게 긴 노동시간 관행은 노동 현장에서 일의 생산성보다 근무 시간 자체로 평가받는 분위기를 조장할 수 있고, 가족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여성에게 불합리한 환경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시간자원을 둘러싼 이러한 젠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동시간 단축 정책이 시행되고, 이를 통해 남녀 간 유급노동과 무급노동의 균형적 배분이 가능해지면 노동시장에서의 젠더평등과 일-가족양립의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OECD, 1998: 2004; Rubery et al., 1998; Gornick & Heron, 2006; 이동선, 2013:59 재인용).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에 관하여 연구한 국내 선행연구들을 요인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차유경, 2014: 32). 먼저 개인 및 가구적 측면을 분석한 연구들은(양승주, 1995; 이현송, 1996; 박수미, 2002a, 황수경, 2002b) 기혼여성의 생애사건이나 가정에서의 역할을 중심으로 기혼여성이 노동시장 내에 안정적으로 통합되지 못하는 원인을 살펴보았다(황수경, 2002b). 이는 기혼여성의 경우 노동시장의 여건만큼이나 노동공급 측면의 요인, 그 중에서도 가계소득이나 양육 등 가족, 가구관련 변수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이다(양승주, 1995). 하지만 가사노동과 경제적 노동을 구분하는 사회적 관념에 대한 변화도 고려되어야 하고(박수미, 2002a), 노동시장 여건의 차이에 따라 기혼여성들의 노동력공급구조가 상당부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를 모델 내에서 설명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양승주, 1995). 제도적으로 보육지원정책이 경제활동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거나(최성은, 2011; 허남재·석재은, 2011; 김정호· 홍석철. 2012; 원숙연·이동선, 2012b; 진선미 외, 2011; 박효진·은선경, 2012), 취업지원정책인 직업훈련이 경제활동참여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박수미, 2002b, 박현순·나동석, 2009), 다양한 제도를 검증하기 위해 경제활동참여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이홍직, 2004; 박현순·나동석, 2009; 윤성호, 2008).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와 관련하여 개인적 요인(자녀, 학력, 가구소득)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6세 이하의 돌봄이 필요한 자녀가 있는 경우 참가율이 낮다고 한다. 그러나 학력의 경우 서로 다른 연구결과가 제시되는데, 학력이 높은 경우 노동시장의 참가율이 낮다는 결과(양승주, 1995: 74)가 있으나, 최근에는 고학력 여성의 노동참가율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되고 있다(김우영, 2008: 16-17).

    Mahoney(1961:576)은 기혼연성의 경제활동참여와 관련된 연구에서 기혼여성의 연령에 따라 경제활동참가율의 변동이 크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기혼여성의 20대, 30대, 40대 이상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6세 이하의 유아가 있고, 기혼여성의 소득을 제외한 가구소득이 증가하면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볼 때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여를 분석한 결과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결과가 시기와 연구방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미취학 자녀의 존재가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저해한다는 결과는 동일하다(권정현, 2008: 153; 김대일, 2008: 97). 또한 일가족양립제도가 여성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것도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여성의 경제활동과 사회자본

    정부 정책이 일가족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다수의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러한 제도적 변수들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제시되어 왔다. 그러나 다문화여성들이나 저소득층여성들과 같은 취약계층의 여성들의 경제활동이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도적 요인 외에 사회자본과 같은 네트워크나 배려, 신뢰와 같은 사회자본이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제시되고 있다.

    OECD는 사회자본을 집단 간 혹은 집단 내에서 협력을 용이하게 하는 공유된 규범과 가치 이해를 함께하는 네트워크로 정의하고 있다. 사적 사회자본은 가족, 친구 등 사적 공동체 내의 신뢰, 배려 등 가치인식과 이들과의 참여 등의 적극적 행위로 인해 발생되는 유무형의 자본이고, 공적 사회자본은 국가나 NGO 등 공적 공동체에 대한 신뢰, 배려 등 가치인식과 이들에 대한 참여 등의 적극적 행위로 인해 발생되는 무형 자본이다(현대경제연구원, 2014: 3). Putnam(1993)은 사회자본을 공유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 행위를 촉진시켜 사회적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회조직의 속성(신뢰, 규범, 관계 등)으로 규정하였다. 사회전체의 신뢰나 집단 또는 개인 간의 네트워크 그리고 시민단체 참여나 선거 참여와 같은 사회적 참여 등의 요소들은 국가나 사회의 발전을 추구하는데 경제적 자본 못지않게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들을 사회자본(social capital)이라는 용어로 사용한다. 사회자본은 구성원들 사이에 조성된 공유된 지식, 이해, 규범, 규칙, 기대 등을 의미하며, 사회자본의 기능은 구성원의 상호이익을 위해 조정과 협력을 가능케 하고, 경제적 효율을 높일 수 있으며, 네트워크에 대한 참여는 사회적 안녕의 생산과 유지에서 규범과 신뢰를 증진시킬 수 있다. 사회자본은 경제적 자본이나 인적 자본과는 달리 사회관계나 제도 속에 놓여있으며, 개인이 사회자본을 소유하거나 소비하기 위해서는 타인과의 관계, 참여 활동이 수반되어야 한다(신동준·류지영, 2014: 103). 사회자본은 사회관계 속에서 각 개인이 갖고 있는 지속적 네트워크와 집단이 각 개인에게 주는 다양한 기회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90년대부터 사회자본을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데이터의 한계성과 사회자본 개념에 대한 인식의 목적성을 담보하기 위해 주로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현대경제연구원, 2014:2).

    사회자본과 취업 및 경제활동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로 Granovetter(1984)는 취업에 있어 사회자본의 사회학적 시각을 관계망 형성에 필요한 시간, 감정의 정도, 개인적 친밀도, 호혜적 행위 등에 따라 약한 관계(weak ties)와 강한 관계(strong ties)로 나눈다. 약한 관계는 연결을 통한 보편주의적 성격에 의해 맺어지는 개방적 관계이며, 강한관계는 연줄에 의한 지연, 학연, 혈연처럼 특수적이고 폐쇄적인 관례로 보았다. 한국노동시장에서 관계망(사회자본)이 갖는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도구성이 강조될수록 가족중심의 강한 연줄이 중시되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통합성이 강화된다고 한다(김선엽, 1993). 김용학(2004)의 연구에 의하면 사회자본의 수준이 높을수록 취업에 효과적이라고 한다. 반면 사회자본의 수준이 높을수록 공식경로를 통한 취업이 높게 나타나고 사회자본의 수준이 낮을수록 비공식경로를 통한 취업이 높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여러 가지 사회적 자본을 구성하는 요소들 중에서 가장 공통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네트워크, 협력(호혜성), 참여의 원리에 맞추어 이러한 요소들과 관련된 구직 및 고용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김윤승·정솔, 2012: 60).

    첫째,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 중 네트워크의 원리를 적용한 연구에는 서울시 직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구직자들이 사회적 자본으로서 개인적 연결망을 동원하는 양상을 실증적으로 밝혀낸 연구(이경상, 2002), 고령자의 개인적 요인(인구사회학적 요인, 인적자본, 구직활동)외에도 사회적 환경요인으로서 사회 지지망이 많을수록 취업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가설에 대한 입증을 통해 구직에 있어 사회적 연결망 내지는 사회적 자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임을 주장한 연구(문영미, 2005) 등이 있다. 또한 구직자의 직업탐색에 있어서 구직자의 인적자본과 사회적 자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학력이 가장 두드러지게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라고 밝히면서 구직방법의 활용 폭에 있어 구직자의 사회적 연결망이 유의하게 작용한다고 밝히고 있는 연구(이병훈, 2002)도 존재한다.

    둘째, Putnam(2000)은 호혜성의 원리를 ‘미래의 그림자’라는 표현을 통해 잠재적이지만 구체화 가능한 상호작용의 양식과 행위들이 그룹 내 혹은 그룹 간 협력을 유발시키는 규범으로 발전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사회적 자본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설명한다. 즉 호혜성이 전제되 사회적 자본을 매개로 한 사회구성원간의 관계는 제로 섬 관계가 아니며 오히려 구성원 간의 상호유대와 협력의 빈도가 늘어날수록 상호 이익은 더욱 축적되고 증가하는 정합관계인 것이라 할 수 있다(Adler & Kwon, 2000). 이러한 양상을 보여주는 연구로 안재희(2010)는 충북여성희망일터지원단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이들이 구성원들 간 교류를 활성화하여 여성취업에 긍정적 영향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은 네트워크가 구성되기 전에 이미 구성원들 간 실질적인 도움의 주고받음이 존재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장미혜(2009)는 한국사회의 양극화와 사회자본에 대한 연구에서 한국사회에서 측정할 수 있는 사회자본의 지표를 정의하는데 있어 개인들 간의 사적인 신뢰와 제도에 대한 신뢰를 구분하고 있는데, 이 중 사적인 신뢰에 해당하는 부분이 호혜성의 원리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참여의 원리는 자발적 결사체를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자발적 결사체는 자유롭게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는 구성원들이 외부의 통제로부터 독립적으로 스스로 조직의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확보하여 활동하는 조직이다(나영선·이재열·이경묵·한준상·한성안, 2005).

    사회자본을 적용한 연구들로는 노동시장에서의 취업과 임금(Granovetter, 1974; Lee, 1993; Bian, 1997; 이정규, 2000), 빈곤층의 취업과 취업훈련(Harrison & Weiss, 1998)등이다(임걸, 2013: 33). 김용학(2004)은 사회자본의 수준이 높을수록 취업에 효과적인 반면 사회자본의 수준이 낮은 경우 부정적이라고 한다. 사회자본의 수준의 높을수록 공식경로를 통한 취업이 높게 나타나고, 사회자본의 수준이 낮을수록 비공식경로는 통한 취업이 높게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2014)는 여성의 일가정양립과 사회자본 연구에서 제도적 기반과 공동체 내 배려를 OECD 28개 국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제도적 기반과 공동체내 배려를 종합하면 28개 비교국가 중 가장 높은 국가는 룩셈부르크이며, 벨기에, 노르웨이 등이 상위권에 해당된다고 한다. 연구결과 사회자본이 높은 국가들의 경우 여성경제활동참가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사회자본과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의 관계가 유관하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3).

    2)일-가정 양립정책(work-family balance/reconciliation policy)은 가족친화정책(family friendly policy), 일-생활 양립정책 등의 용어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노동하는 개인이 자신의 삶과 일을 균형 있게 영위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으로써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지 않고 노동권과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는다. OECD는 일-생활 균형정책 지표를 활용한다.  3)OECD 주요 국가들의 경우 여성 고용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출산율도 높고, 반대로 고용율이 낮은 국가는 출산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보다 출산율이 높은 노르웨이와 스웨덴, 네덜란드, 덴마크, 영국, 프랑스, 미국 등 선진국은 25∼54세 여성 고용율이 우리나라보다 20%포인트 가까이 높다. 반면 고용율이 우리나라와 비슷하거나 낮은 그리스나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우리보다 출산율이 조금 높은 수준에 불과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여성 경제활동 증가의 긍정적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1980년까지만 해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출산율은 음(-)의 관계로 나타났다. 과거에는 여성이 일을 하면 육아가 어렵기 때문에 출산율이 낮았던 것이다. 그러나 1990년 이후로는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과 출산율은 양(+)의 관계로 바뀌었다. 90년대부터 여성의 경제활동과 출산율 진작을 고민하던 선진국들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양성평등의 고용 문화가 갖춰지면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이 동반 상승한 것이다.

    Ⅲ. 조사설계

       1. 연구범위

    본 연구는 OECD 국가를 중심으로 여성의 고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제도적요인과 일가정요인외에 사회자본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조사 대상은 OECD 국가들로써 필요한 자료의 구득가능성이 있는 30개 국가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시간적 범위는 자료 확보를 할 수 있는 2013년 자료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2013년 자료가 없는 경우(보육재정지원과 남성육아휴직)는 가장 최근 자료인 2011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또한 일부 개별 지표들에 대한 자료들은 특정기간 누락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가장 인접한 연도의 자료를 그대로 활용하였다.

       2. 연구가설 및 연구모형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1. 제도적 요인이 잘 되어 있을수록 여성고용율은 높아질 것이다.

    가설2. 일가정요인의 여성의 고용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 사회자본이 많을수록 여성고용율은 높아질 것이다.

       3. 측정변수

    1) 여성의 고용율

    여성의 고용율은 남성대비 여성의 고용율을 의미한다. 고용율은 각 국가의 경제상황에 의해 좌우될 수 있는데, 여성의 고용율만을 비교할 경우 개별 국가들의 경제규모나 상황을 고려할 수 없다(이동선, 2013: 64).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고용율이 높을수록 남성과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격차가 작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여성들은 1차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남성과는 다른 진입장벽을 경험한다. 그래서 여성만의 고용율 변화를 살펴보기보다 남성대비 여성의 고용율을 고려함으로써 일가족 양립지원정책이 남녀 간 고용율 차이를 줄이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제도적 요인

    Klerman & Leibowitz(1994)는 오스트리아에서 산전후휴가법이 통과된 시점을 전후(1980-1990)로 출산여성의 고용 여부의 변화를 조사한 결과 산전후휴가가 시행된 이후에 여성의 고용율이나 휴가사용률은 거의 상승하지 않았으나, 일부나마 출산여성의 고용은 지속되고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삼식 외, 2010:33 재인용). Tanda(2001)은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여성 고용율과 의무적 산전후휴가 및 선택적 산전후휴가 간의 관계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의무휴가제도는 고용주로 하여금 여성 채용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여성 고용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선택적 휴가제도는 여성고용율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삼식 외, 2010: 34 재인용).

    육아휴직과 여성취업에 관한 영향에 대해서도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잇다. 단기적으로는 육아휴직이 여성의 경력 단절 방지등 근로 유지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장기 휴가가 취업 및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일정하지 않다(Meyer et al., 1999; 서문희 외, 2011a: 12 재인용).

    일가족양립정책은 보육재정지원, 남성육아휴직기간을 중심으로 한다. 보육재정지원정책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가구 단위로 이루어지는 보육 즉 가족의 돌붐 의무를 국가로 이전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재정적 지원을 보장하고 있는가에 주목한다. 따라서 국가 경제 규모 혹은 국가의 전제 재정 규모를 기준으로 보율 관련 부분의 비율에 주목해야 한다(이동선, 2013: 65).

    남성육아휴직은 남성의 유급육아휴직 사용기간을 변수로 선정하였다. 각국 마다 휴가의 형태는 다르다, 휴가기간과 급여의 수준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포함된다. 휴가정책의 경우 정책적으로 보장되는 기간을 주(week)단위로 표기한다.

    3) 사회경제적 요인

    각 국가의 경제적 상황 변수로서 1인당 GDP, 노동조합 가입율이 고려될 수 있다. 1인당 GDP는 국내 총 생산액을 국민 전체 수로 나눈 값이다. 1인당 GDP는 경제적 상황이 여성의 고용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다수의 연구에 근거한다(강성애, 류은영, 2008; 김태홍 외, 2009; OECD, 2007a). 노동조합 가입율은 전체 노동자 중 노동조합에 등록된 노동자의 비율을 고려한다. 노동현장에서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노동조합의 발현 정도를 고려하는 이유는 노동조합이 현장여건을 개선하고, 노동자 친화 정책을 도입하는 데 압력을 가함으로써 노동자 특히 여성의 취업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4) 사회자본 변수

    사회자본 요인으로 여성들에 대한 공동체의 관심과 배려정도와 가정 내 여성의 개인적인 삶에 대한 존중정도를 변수로 책정하였다. 여성들에 대한 공동체의 관심과 배려 정도는 여성의 사회적 관계망으로 필요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의 존재유무를 의미한다. 가정 내 여성의 개인적인 삶에 대한 존중정도는 여성의 여가 및 개인시간으로 하루 중 여가 및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시간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자본은 국민들의 공감대를 높여 출산율 문제 완화를 도모하고, 개인적으로도 사회자본이 육아를 위한 재정적, 비재정적 지원으로 간주되어 출산 결정을 용이하게 만든다고 보고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자본 변수가 여성의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고려할 수 있다(현대경제연구원, 2014: 4).

    [<표 1>] 변수 및 측정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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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수 및 측정지표

       4. 분석방법

    본 연구는 OECD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SPSS 22.0을 활용하여 남성대비 여성의 고용율, 보육재정 지원, 전체노동시간, 남성육아휴직, 1인당 GDP, 실업율, 여성들에 대한 공동체의 관심과 배려정도, 가정 내 여성의 개인적인 삶에 대한 존중 정도를 기술통계와 PEARSON 상관계수를 구하였다. 다음 단계로는 회귀분석을 통하여 변수 간 상관관계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Ⅳ. 연구결과

       1. 각 요인 간 상관관계

    본 연구의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측정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변수들 간의 상호관계를 먼저 점검하였다. ρ <.05 와 ρ <.01 수준에서 여성고용율과 남성육아휴직, 보육재정지원과 남성육아휴직, 보육재정지원과 일인당 GDP, 남성육아휴직과 노동조합가입율, 남성육아휴직과 공동체배려, 남성육아휴직과 여성의 여가시간, 일인당 GDP와 노동조합가입율, 노동조합가입율과 공동체 배려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모든 변수는 서로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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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2. 분석결과

    본 연구는 여성의 고용율에 미치는 영향변수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분석결과 회귀선은 R2 값이 0.757로 전체의 75.7%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에 사용된 변수들의 설명력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여성의 고용율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요인은 공동체 배려가 p<0.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의 여가시간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으나, 표본 수가 적다는 점을 본다면 의미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보육재정지원, 남성육아휴직, 일인당 GDP, 노동조합가입율은 고용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 제도적 지원이 많을수록 고용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기각되었고, 사회경제적 요인이 고용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도 기각되었다. 그러나 사회자본 변수가 여성의 고용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가정할 수 있는 답변은 측정변수로 사용한 변수들 외에 다른 제도적 변수를 사용했을 때도 동일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만약 이러한 제도적 변수 외에 다른 제도적 변수를 사용했을 경우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가정 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지금까지 제도적 변수를 지나치게 고려하여 다른 여타의 변수들의 설명력을 고려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즉 우리나라에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여성의 20% 공천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은 여전히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제도는 도입되었으나, 실제로 운영상에 있어서 결과의 평등 즉 당선의원의 20%가 아니라 공천자를 20%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제도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 때문에 제도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여성의 고용룰에 이러한 제도 변수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즉 제도는 만들어졌으나, 실제로 이것이 운영되지 못함으로써 의미 있는 변화를 야기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일인당 GDP나 노동조합가입율도 여성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가 존재하나 실제로 고용율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두 개의 가설이 기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애초에 의도했던 사회자본 변수가 고용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유의수준에서 의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공동체 배려는 여성들에 대한 공동체의 관심과 배려정도로 여성의 사회적 관계망과 관련된 내용이다. 여성들은 결혼과 출산, 육아, 교육 등 가사와 돌봄활동을 가하게 되는 이 과정에서 주변의 도움과 지원이 필요하다. 가사와 돌봄이 탈가족화 즉 사회화가 덜 된 상황에서 여성들은 이러한 일들을 여성의 몫으로 생각하고 있고,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가사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도움이 필요할 때 지원 세력이 없는 경우,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 자연스레 직장을 그만두는 상황으로 연결된다. 때문에 주변의 지지와 배려는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여성이나 빈곤여성등 사회자본이 취약한 여성의 경우 더욱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여성의 삶에서 공동체는 보이지 않지만 가장 뿌리 깊은 지지와 신뢰를 형성하는 것으로 지역적 기반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공동체는 여성의 삶에서 최소한의 경제적, 사회적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며, 나아가 여성의 경제활동과 출산, 육아에서도 공동체는 중요한 지원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지자체와 정부는 공동체 문화에 관심을 갖고 긍정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한다(현대경제연구원, 2014: 12).

    또한 여성의 개인시간은 ρ <.05 수준에서 의미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으나, 표본 수에 비해 변수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의미 있는 변수로 고려될 수 있다. 여성의 사회적 관계망이 여성들에 대한 공동체의 관심과 배려라고 한다면, 여성의 여가 및 개인시간은 하루 중 여가 및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시간으로 가정내 여성에 대한 관심과 배려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즉 가정 내 여성의 개인적인 삶에 대한 존중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OECD 국가에서 양성간의 시간 사용을 보면 가사일과 자녀돌봄 시간은 과거에 비해 남녀 간에 균등한 방향으로 변화가 이루어져 왔다. 여성의 여가시간이 증가한 것은 여성의 가사 일을 더 많이 아웃소싱했기 때문이다. 즉 조리된 음식의 구매, 보육서비스 이용, 가사도우미 활용 등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가사와 육아 활동에 여성들이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경우 여성의 노동시잔 참여는 줄어들게 된다. 또한 직장생활을 유지함과 동시에 가족을 돌봐야 한다는 이중고로 인한 과도한 노동 부담은 시간 결핍과 스트레스를 가져와서 여성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과 건강에 부정적인 역할을 가져올 수 있다. 여성은 남성과 비교하여 시간빈곤(time poverty)이 더 높은 경향을 보이는데, 특히 자녀를 가진 여성의 경우 시간 빈곤율은 두 배로 증가하며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게 증가한다. 여성의 여가시간이 많다는 것은 가정 내 가사노동에 할애하는 시간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동체 및 가정은 여성의 일가족양립을 위한 재정적 및 비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곳으로써 정부와 기업의 제도적 관심과 배려와는 별개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일가족양립의 필요조건이 된다.

    [<표 3>]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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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귀분석 결과

    그동안 여성 경제활동에 관한 연구는 고용율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여성의 취업에 관한 문제, 취업 경로에 관한 연구, 경제활동참가율과 관련된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고용율과 경제활동참가율은 실제 다른 지표인데 통계에서 말하는 경제활동인구4)는 취업자 즉 고용율이 아니다.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이란 ‘만 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반면 고용율이란 ‘만15세 이상 중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고용율은 실업자를 뺀 취업자만 포함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경제활동참가율에 비해 더 낮게 나타난다. 때문에 여성의 경제활동인구도 남성에 비해 낮지만 여성의 고용율도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도적 요인이나 사회경제적 요인, 그리고 개인적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다는 다수의 연구결과에서 여성의 사회자본에 관한 부분은 비중 있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이들 연구에서 사회자본에 관한 부분이 연구지표로 다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고용유지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라기보다는 비취업여성들이 취업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지 아닌지를 중심으로 다루어졌다. 때문에 사회자본 변수가 고용유지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때문에 향후 사회자본 변수를 중심으로 한 여성들의 지속적 고용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제도적 변수들이 보육이나 육아휴직과 같이 돌봄노동이 필요한 시점에서의 제도적 변수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돌봄노동에서 벗어나 있는 여성들에게 이러한 제도적 지원 변수들은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을 수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그동안 돌봄을 여성의 업무와 동일시했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OECD 주요 국가들의 경우 여성 고용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출산율도 높고, 반대로 고용율이 낮은 국가는 출산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보다 출산율이 높은 노르웨이와 스웨덴, 네덜란드, 덴마크, 영국, 프랑스, 미국 등 선진국은 25~54세 여성 고용율이 우리나라보다 20%포인트 가까이 높다. 반면 고용율이 우리나라와 비슷하거나 낮은 그리스나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우리보다 출산율이 조금 높은 수준에 불과했다. 현대경제연구원(2013)은 ‘여성 경제활동 증가의 긍정적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1980년까지만 해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출산율은 음(-)의 관계로 나타났다. 과거에는 여성이 일을 하면 육아가 어렵기 때문에 출산율이 낮았던 것이다. 그러나 1990년 이후로는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과 출산율은 양(+)의 관계로 바뀌었다. 90년대부터 여성의 경제활동과 출산율 진작을 고민하던 선진국들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양성평등의 고용 문화가 갖춰지면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이 동반 상승한 것이다.

    셋째, 비록 표본 수가 작다는 한계가 있으나 향후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여성의 고용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변수에 천착하기 보다는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자본 변수를 고려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할 수 있다.

    4)만15세이상 인구는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육아, 가사, 통학, 연로, 심신장애, 취업준비, 진학준비, 군입대대기, 쉬었음 기타 등)로 구분되는데,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를 포함한다. 즉 경제활동인구는 ‘만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 기간 동안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수입이 있는 일을 한 취업자와 일을 하지는 않았으나 구직활동을 한 실업자’를 의미한다. 통계적으로는 조사대상 주간에 단 1시간이라도 수입을 얻는 일을 했다면 취업자로 분류된다.

    Ⅴ. 결론

    본 연구는 OECD국가를 중심으로 여성고용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선행연구를 통해 제도적 요인과 사회경제적 요인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다수 제시되어, 이러한 변수들을 중심으로 OECD 국가 지표에서 활용가능한 지표를 재선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선행연구를 통해서 제시된 제도적 요인과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은 본 연구에서는 수용되지 않았고 사회자본 변수가 여성의 고용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결과를 중심으로 왜 이런 분석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할 뿐 아니라, 해석을 하는데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의 표본 수에 비해 측정 요인이 많아 유의한 상관성을 보기 어려웠다는 문제가 있다. 소속된 OECD 국가가 적고, 공통지표를 확보할 수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이다.

    둘째,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지표 선정을 하였으나, 이러한 지표가 적절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지표에 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제시될 수 있으나, 현재 OECD 자료 중에서 구득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지표를 선정했기 때문에 한계가 존재한다.

    셋째, 본 연구는 단일연도를 기준으로 하였으나 사실상 제도적 요인은 단일연도를 통해서 제도의 변화를 살펴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때문에 이와 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방법론적으로는 시계열자료를 활용하여 패널 데이터를 통한 분석이 필요하고, stata나 amos를 이용한 방법론적 다양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가 제시한 제도적 요인이나 사회경제적 요인이 중요하다는 결과 외에 사회자본 요인이 여성의 고용율 유지를 위해 중요한 변수임을 밝힌 것은 의미 있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여성의 사회자본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는 지 등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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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그림 1> ]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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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표 1> ]  변수 및 측정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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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표 2> ]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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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표 3> ]  회귀분석 결과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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